[일자리로드맵] 정규직 채용은 '기본' 비정규직 채용은 사유 묻는다
[일자리로드맵] 정규직 채용은 '기본' 비정규직 채용은 사유 묻는다
  • 박혜미 기자
  • 승인 2017.10.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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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로드맵 발표하는 문재인 대통령 [출처|청와대]
18일 서울 성수동 헤이그라운드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새 정부의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출처|청와대]

[세종=팍스경제TV 박혜미 기자]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에 따르면 앞으로 직원 채용시 원칙적으로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한다.

19일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의 일자리 로드맵에 따르면 기존엔 2년동안 기간제 노동자를 채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한다. 만약 비정규직을 채용해야 한다면 사유를 밝혀야 한다.

내년부터는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를 개편해 비교대상 노동자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합리적인 차별사유 인정범위도 축소할 방침이다.

정부는 같은 일을 하면 같은 임금을 받는다는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을 원칙으로 노력과 성과에 따른 공정한 보상을 기본으로 공정임금 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또 원청과 하청 노동자의 격차를 줄이도록 하고, 특수형태근로자들을 위한 법적 보호방안도 내년엔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고, 임금체불을 근절하는 방안도 내년도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주 52시간 근로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연장근로 특례업종을 줄이고 추가 근무를 한 시간을 모아 휴가를 사용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청년과 여성, 신중년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가 지원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를 줄이고 맞춤형 인재 육성과 정보 제공 등을 지원한다.

또 내년 1분기에는 구직촉진수당과 중소기업 추가고용장려금을 신설하고 공공기관 청년고용 의무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 청년일자리 촉진 지원 체계를 마련한다.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 지원을 위해 임신과 육아만 인정됐던 기존 근로시간단축 청구권을 가족돌봄이나 학업, 훈련 등으로 확대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는 등 여성고용 종합대책을 올해 안에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신중년 근로자를 위해 전직 지원과 신중년 우선 고용 직종 개편 등을 지원하는 '신중년 인생 3모작 기반구축 계획'을 마련해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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