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정의당 "대통령 공약인 행정해석 폐기 지켜야"
양대노총-정의당 "대통령 공약인 행정해석 폐기 지켜야"
  • 박혜미 기자
  • 승인 201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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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노위 근로기준법 개악 중단 촉구 기자회견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민주노총, 한국노총과 함께 근로기준법 개정안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출처=뉴시스]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민주노총, 한국노총과 함께 근로기준법 개정안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출처=뉴시스]

[세종=팍스경제TV 박혜미 기자] 노동시간 단축의 단계적 시행, 휴일노동 수당 폐기 등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두고 노동계의 반발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28일 양대노총과 정의당은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 폐기와 근로기준법 개정 논의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노동부의 잘못된 행정해석 때문에 우리나라 노동자들은 휴일연장근로를 포함해 주당 68시간까지 장시간 노동에 내몰리고 있다"며 "방법은 간단하다. '1주일은 5일이 아니라 7일'이라고 잘못된 행정해석을 바로잡으면 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렇게 간단한 문제를 가지고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들이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국회 환노위는 지난 23일 법안심사소위에서 휴일연장근로를 포함한 주 52시간제를 2021년 7월까지 3단계로 나누어 도입하고, 휴일·연장근로 중복할증 수당 폐기 등에 합의했다.

양대노총과 정의당은 주 52시간제를 나누어 도입하면 중소영세사업장의 노동자들은 길게 2021년까지 장시간 노동으로 과로에 시달릴 수 밖에 없고, 노동시간을 두고 또 다른 양극화를 불러올 것이라며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휴일 연장근로에 대한 중복할증을 폐지하는 것 역시 일주일을 5일로 잘못 해석한 지난 정부의 행정해석에 대한 면죄부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홍영표 국회 환노위원장을 비롯한 일부의 주장은 휴일 연장근로시 중복할증이 오히려 노동자들의 휴일 근무를 조장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들은 "사용자가 지시한 작업물량이 없는데 노동자가 휴일에 일을 하는 일은 없다"며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해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위법한 행정해석을 바로잡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휴일 연장근로를 포함한 주52시간 전면시행과, 중소영세기업 노동자지원방안 마련'이라는 대통령 공약과 국정과제를 파기하는 근로기준법 개악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잘못된 것을 바로잡자는 취지에서 논의가 진행됐는데 이 법을 어기면서 단계적으로 폐지하자는 주장 뿐 아니라 휴일근로에 대한 중복할증문제를 50%만 상정하자는 터무니없는 안을 가져왔다"며 "노동적폐를 청산해도 부족할 판에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여전히 답습하거나 이를 더 문제화시키며 과거로 회귀하려고 하는 안을 집권정당까지 동의해 처리하려고 했다는 점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정미 정의당 대표와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 김명환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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