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송창우 기자] 한승희 국세청장이 4조원이 넘는 규모의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차명계좌 과세와 관련해 “긴밀히 협의해 적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 청장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 같이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이건희 회장이 지난 2008년 삼성 특검에서 확인된 차명계좌를 실명계좌로 전환하지 않고 4조4000억 원을 되찾아갔다고 주장한 바 있다.
금융실명제법 5조에 따르면 실명에 의하지 않고 거래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 소득에는 소득세 원천징세율을 90%로 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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