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동빈에 '징역 10년, 벌금 1천억' 구형
검찰, 신동빈에 '징역 10년, 벌금 1천억' 구형
  • 김가현 기자
  • 승인 2017.10.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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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김가현 기자]

(앵커) 다음으로 방금 들어온 소식 전해드립니다. 검찰이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징역 10년과 벌금 1천억원을 구형했다고 하죠?

(기자) 그렇습니다. 검찰은 조금 전 열린 결심 공판에서 "롯데 총수 일가는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막대한 부를 이전했고, 기업 재산을 사유화해 일가의 사익을 추구했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신 회장은 가족에게 500억원대 공짜 임금을 주게 한 혐의와, 롯데시네마 매점에 영업이익을 몰아준 혐의,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다른 계열사를 동원해 1,300억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은 신 회장에 대해 ‘범행을 지시, 주도한 사람‘이라며 “가장 높은 수준의 형사처벌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롯데 측은  ‘모든 것이 신격호 총괄회장의 책임'이라며 혐의를 부인하는가 하면, 과한 양형은 부당하다며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 범위'라고 맞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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