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12년 근속 비정규직 근무자 정규직 전환한다
홈플러스, 12년 근속 비정규직 근무자 정규직 전환한다
  • 박혜미 기자
  • 승인 2018.02.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 기사를 번역합니다

임일순 홈플러스스토어즈 대표이사 사장(왼쪽)과 이종성 홈플러스일반노동조합위원장(오른쪽)이 1일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본사에서 2018년 임금협약 조인식을 마친 후 협약서를 함께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홈플러스]
임일순 홈플러스스토어즈 대표이사 사장(왼쪽)과 이종성 홈플러스일반노동조합위원장(오른쪽)이 1일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본사에서 2018년 임금협약 조인식을 마친 후 협약서를 함께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홈플러스]

[팍스경제TV 박혜미 기자] 홈플러스가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에 발맞춰 마트 근무자들의 정규직 전환 기회 확대에 나섰다.

홈플러스는 국내 대형마트 업계 최초로 만 12년 이상 장기근속 무기계약직 직원 중 희망자에 대해 회사 인사규정에 따라 올해 7월부터 정규직 전환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정규직 전환 협의는 홈플러스스토어즈㈜에 해당된다. 홈플러스는 기존 홈플러스㈜와 2008년 홈에버를 인수한 홈플러스스토어즈㈜ 등 2개 법인으로 구성돼 있다.

홈플러스는 본사 노조측과도 협의가 된다면 정규직 전환 제도를 홈플러스 전체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날 임일순 홈플러스스토어즈㈜ 대표이사 사장과 이종성 홈플러스일반노동조합 위원장은 '2018년 임금협약 및 부속합의'에 최종 합의하고 '노사공동 발전 선언문'을 체결·발표했다.

앞서 지난달 11일 홈플러스㈜ 노사 임단협 타결에 이어 모든 홈플러스 직원들의 임금협약이 마무리됐다. 홈플러스스토어즈 노사는 2년 연속 무분규 타결을 이어갔다.

합의사항에 따르면 홈플러스스토어즈 노사는 오는 7월1일부터 만 12년 이상 근속 직원(2005년 12월31일 이전 입사자) 중 희망자에 한대 회사 인사규정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는 국내 대형마트 중 처음으로 시행되는 정규직 전환 제도다. 그간 일정기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 사원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키던 제도에서 향상된 내용이다.

홈플러스는 앞서 16개월 근속 비정규직 사원에 대해 평가를 거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오던 기준도 12개월로 단축 적용하기로 했다.

회사 측은 별도의 직군을 신설하지 않고 이번 정규직 전환 대상자를 기존 인사제도에 편입시킨다. 승진 프로세스도 동일하게 적용받는다.

급여와 복리후생도 정규직 직급인 선임 직급과 동일한 혜택을 받는다. 또 선임 직급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직무교육과 현장직무교육이 지원된다.

임금 협상은 인위적으로 직원들의 근무시간을 축소하거나 각종 상여금과 수당을 기본급에 포함시키는 등 인위적인 개편없이 순수한 증액으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로 올해 7월에는 기존 비정규직과 무기계약직 직원 중 약 20% 이상이 정규직 전환 대상이 될 전망이다. 대상자는 대다수가 주부사원으로, 여성 비중은 98.6%, 평균연령은 53세다.

이에 따라 임금 인상률은 직급별 최대 14.7%(사원 기준), 전 직원 평균 6.5%로 법정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높아졌다.

이밖에 △대형마트 근무자들의 전일제 근무(1일 8시간) 확대 △직원들의 심리안정 상담 및 직원 보호를 위한 '마음 플러스 프로그램' 도입 △무기계약직 전환 기간 축소(16개월 → 12개월) 등도 적용된다. 이는 지난달 홈플러스㈜ 노사가 체결한 임단협 내용과 동일하다.

임일순 사장은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서도 정부가 추진하는 '비정규직 제로' 정책에 앞장서기 위해 대형마트 업계 최초로 정규직 전환 내용에 전격 합의했다"며 "향후에도 노사간 화합이라는 공감대를 갖고 직원들의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적극 지원해 고객들께도 만족스런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