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권오철 기자]
GS건설이 근로자 사망사건이 발생한 화성시 능동 '신동탄 파크자이'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고용노동부의 작업중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강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GS건설 측은 6일 팍스경제TV와 통화에서 "지난달 30일 근로감독관과 회사 직원이 현장을 찾았고, 작업중지 명령을 받은 아파트 동의 공사를 진행한 사실에 대해서 인정했다"면서 "타일작업이 있던 것으로 회사가 시킨 것이 아니라 관리적인 면에서 소홀했던 점이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982세대 규모의 해당 아파트는 내년 2월 준공 예정으로 90% 이상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18일 안전순찰 업무를 담당하던 근로자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현장조사에 나선 고용부는 근로자 추락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난간 시설 미흡 등과 관련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행위를 확인하고, 조사 당일 신축 중인 동을 대상으로 작업중지를 명령했다.
이후 GS건설은 이를 무시한 채 지난 달 20일 해당 동에서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고용노동부에 30일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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