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박준범 기자]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를 일반담배의 90% 수준까지 인상하는 개별소비세 개정안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개별소비세법(개소세법) 일부법률개정안 등 124개 법안을 심사했다. 이날 쟁점법안은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소세를 한갑(6g)당 126원에서 529원으로 403원 인상하는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궐련형 전자담배 개소세를 일반 궐련 담배와 동일한 594원으로 인상하는 개정안을 의결했지만, 이후 전체회의에서 논란을 빚은 끝에 89%인 529원으로 인상하는 절충안이 마련됐다.
궐련형 전자담배는 개소세법에 과세 항목이 존재하지 않아 세금을 부과하지 못했고 대신 담배회사들은 한갑당 126원 씩 납부해왔다는 것이 기획재정부 측 설명이다. 기재부는 개소세 인상이 소비자의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개소세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최종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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