궐련형 전자담배 '세금 인상' 논란…담배 가격 오를까?
궐련형 전자담배 '세금 인상' 논란…담배 가격 오를까?
  • 한보람 기자
  • 승인 2017.09.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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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한보람 기자]

앵커) 궐련형 전자담배 세금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습니다.

궐련형 전자담배에 붙는 개별소비세를 일반 담배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놓고 ‘담배 소비 억제’와 ‘증세 반대’ 논리가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요.

지난달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개별소비세 인상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연희 기자) 안녕하세요!

앵커) 사실 여러 세금 중에서 담뱃세만큼 뜨거운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담뱃세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할 것 같은데요.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남연희 기자) 담뱃세는 담배를 소비할 때 과세하는 세금으로 일종의 소비세를 말합니다. 현행법은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과세 규정이 없습니다. 

현재 일반 담배 한 갑 당 개별소비세 594원인데 반해 궐련형 전자담배는 한 갑에 개별소비세가 126원입니다.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해서도 개별소비세를 126원에서 594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이번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입니다.

궐련형 전자담배는 세금을 제외한 출고가가 2560원으로, 판매가 대비 출고가 비중이 60%가량에 달합니다. 일반 담배의 2배에 이르는 수준이지요. 다시 말해 챙겨가는 마진율이 높다는 얘깁니다.

특히 궐련형 전자담배는 일반담배와 유사하지만, 신종 담배에 대한 입법 미비로 전자담배로 분류돼 일반담배 대비 52.4%의 낮은 세율을 적용 받고 있습니다. 

앵커) 그럼 이번 세금 인상과 관련, 논란이 된 궐련형 전자담배는 무엇인가요?

남연희 기자) 권련형 전자담배는 전자기기를 이용해 연초 고형물을 고열로 가열해 니코틴 증기를 흡입하는 방식의 담배로, 일반 담배처럼 궐련을 쓴다는 점에서 액체로 된 기존 전자담배와 다릅니다.

국내에서는 외국계 회사인 필립모리스의 ‘아이코스’와 BAT코리아의 ‘글로’ 등 두 제품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앵커) 궐련형 전자담배 세금 인상을 놓고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먼저 궐련 담배와 동일한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요.

남연희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 인상을 담은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상정·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첨예한 찬반 대립으로 결국 결론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여야 의원 간 공방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의견을 종합해보면, 과세를 늦출수록 과세 공백이 지연돼 이는 결국 담배회사에 이율을 제공하는 꼴이라는 주장입니다. 

이날 결론짓지 못하고 또다시 미뤄지게 되면 그만큼 특정 기업은 이율을 가져가는 상황만 반복될 뿐이라는 얘깁니다.

앵커) 반대 의견으로는 일반 담배 대비 유해성이 덜하니 낮은 세율이 적용돼야 한다는 논리도 있습니다. 반대 입장은?

 
남연희 기자) 네. 반대 입장은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를 높이면 결국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국민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전자담배에 대한 유해성 분석을 거친 후 재논의 하는 게 맞다는 시각입니다.

전자담배가 유해하다면 과세를 강화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유해 여부가 판단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세율을 인상하는 것은 섣부른 판단이라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절충안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전자담배에 대한 과세 입장에 의견을 같이 하지만 일반담배의 50%로 과세하고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유해성 조사 결과가 나오면 세금을 단계적으로 올리는 게 맞다는 주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앵커) 여러 세금뿐만 아니라 국민 건강에 대한 부담금까지 들어있기 때문에 이러한 논리도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과세를 늦추거나 올리지 않더라도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다국적 담배기업의 이익 아니냐고 보는 시각도 있는데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남연희 기자) 네 맞습니다.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해 현행 과세를 그대로 유지하게 되면, 외국계 담배회사에 고스란히 이윤을 제공하는 게 아니냐는 건데요.
 
통관 자료로 보면 관세청에 수입 신고된 궐련형 전자담배 수입량은 3500톤에 달합니다. 필립모리스코리아는 올해만 약 2000만갑의 전자담배를 수입했는데, 이는 지난해 판매된 총 담배 판매량의 0.6%에 달하는 규모에 해당합니다. 

앞서 언급했던 대로 과세를 늦추면 늦출수록 특정 다국적 기업은 앉아서 이윤으로 가져가는 구조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앵커) 조세당국인 기획재정부와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보건복지부의 수장은 이 문제에 대해 미묘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남연희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궐련형 전자담배도 일반 담배와 동일한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궐련형 전자담배도 태우는 방식이 다를 뿐 일반담배와 동일하게 담뱃잎을 원료로 한다는 점에 주목했는데요. 니코틴 차이는 있지만 본질은 담배라고 강조하며 조세 공백을 메워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 검증이 우선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박 장관은 담뱃세 부과의 기준을 유해성으로 삼고 있는데, 유해하다는 것이 입증되면 세금 부과는 타당하다는 논리인 거죠.

앵커) 궐련형 전자담배 세금 인상,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까요?

남연희 기자) 개정안이 상정․처리되면 아이코스와 글로에 붙는 개소세는 1g 당 21원에서 20개비에 594원으로 오릅니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궐련형 전자담배는 한 갑에 4300원인데 가격이 인상되면 6000원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련 업계의 반발도 빗발치고 있습니다. 필립모리스는 아이코스가 전 세계 25개국에 출시되고 있지만 그 어떤 국가에서도 일반 담배와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는 사례는 없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독일과 영국 등에서는 일반 담배 대비 50% 이하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고 인상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도 담배소비세와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권련에 비해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 있어 이번 개별소비세 중과세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는 결국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소비자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앵커) 세금이 오르게 될 경우 궐련형 담배 가격이 올라서 소비자 부담이 더 커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도 많은데요?

남연희 기자) 네, 아무래도 세금 인상이 본격화되면서 가격 인상 압박도 커지고 있습니다.

'아이코스'를 판매 중인 필립모리스와 '글로'를 선보인 브리티시아메리칸타바코(BAT)는 세금이 오른다면 원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격을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일반 담배와 세금이 같아지면 현재 4300원인 스틱 가격은 5000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2015년에 담뱃세를 올렸을 때도 인상분이 가격에 고스란히 반영됐었죠. 

이에 따라 일부 흡연가들은 궐련형 전자담배를 사재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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