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SR, 마이너스 통장, 자동차 할부 등 고려해 대출 심사
[팍스경제TV 노해철 기자]
오늘(26일)부터 은행권 모든 대출에 총체적상환능력비율 DSR가 적용됩니다.
DSR은 대출 신청자의 주택담보대출 원리금과 기타 대출 이자는 물론, 마이너스 통장, 자동차 할부 등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따져 대출 여부를 심사합니다.
DSR은 연간 갚아야 할 대출의 원리금을 연 소득으로 나눈 것으로, 시중은행들은 시범적으로 DSR기준을 100%로 적용합니다.
연봉 5천만 원인 직장인에게 DSR 100%를 적용하면 대출한도는 5천만 원입니다. DSR 비율이 150%가 넘으면 신용대출을, 200%가 넘으면 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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