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대출 규제·취약계층 강화 가계부채 대책
다주택자 대출 규제·취약계층 강화 가계부채 대책
  • 정윤형 기자
  • 승인 2017.10.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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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정윤형 기자]

(앵커)
1400조 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대책이 오늘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됐습니다.  

이 자리에는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김현미 국토부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가계부채 대책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현장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정윤형 기자

(기자)
네 정부서울청사에 나와있습니다.

최근 2년간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와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 강화입니다.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신DTI 제도, 즉 새로운 총부채상환비율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DTI산정 시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과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이자를 반영했는데 새로운 DTI제도가 도입되면 DTI산정 시, 모든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이 반영돼 대출 가능 금액이 감소하게 됩니다.

또한 DTI보다 대출상환능력 심사가 더욱 엄격한 DSR이 조기 도입되면서 대출한도는 더욱 축소돼 이제 빚을 내서 집을 사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취약계층의 상황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연체가 발생하진 않았지만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는 최대 3년간 원금상환을 유예해 연체위험을 낮춰주고, 상환능력이 없는 취약계층에게는 심사를 토대로 추심중단, 채무정리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채무 탕감으로 인해 발생하는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국세청의 소득확인을 받는 등 엄정한 상환능력 심사를 통해 대상자를 가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자영업자에 대한 별도 맞춤형 지원도 강화합니다.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한 개인사업자의 채무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다음 달부턴 이자감면, 상환유예 등을 제공하는 ‘개인사업자대출 119프로그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정부는 취약계층의 채무조정과 재무상담 등을 지원하는 금융복지상담센터를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금융권과 협조해 금융상담센터에 대한 홍보도 대폭 강화합니다.

김동연 부총리는 “채무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 쉽지 않다”며 “어디서나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틀을 만들테니 국민들이 재기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서울청사에서 팍스경제TV 정윤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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