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통화 거래실명제 도입 100일…거래소는 ‘양극화’?
가상통화 거래실명제 도입 100일…거래소는 ‘양극화’?
  • 이순영 기자
  • 승인 2018.05.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 기사를 번역합니다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팍스경제TV 이순영 기자]
가상통화(가상화폐·암호화폐)거래실명제가 시행된 지 100일이 지난 가운데 중소 거래소에는 가상계좌가 단 한 좌도 발급되지 않고 있어 암호화폐 거래소 양극화 논란이 일고 있다. 금융당국은 신규 가상계좌 발급과 관련해 은행에 자율적으로 맡겼지만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 업계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9일 암호화폐 업계에 따르면 현재 시중은행으로부터 가상계좌를 받을 수 있는 거래소는 4곳으로 빗썸과 코인원은 NH농협은행, 업비트는 IBK기업은행, 코빗은 신한은행에서 가상계좌를 받고 있다.

하지만 신규 가상계좌발급은 빗썸과 코인원, 코빗 단 3곳 뿐이다. 업비트를 비롯한 다른 중소거래소들은 신규 가상계좌 발급이 안 돼고 있는 상황이다.

한 중소 거래소 관계자는 “실명인증이나 돈세탁 방지법과 관련해 소명을 했는데도 은행에서 당국 눈치를 보며 몸을 사리고 있어 가상계좌 발급이 안되고 있다”며 “명백한 기준없이 기존에 있던 거래소들만 가상계좌를 받는 형국”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신규 가상 계좌가 막힌 또 다른 거래소 관계자 역시 “은행에서 실명 인증하는 고객들에 대해서는 가상계좌를 열어줘야 하는데 기존에 가입했던 사람들에 한해서만 열어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현상은 지난 1월 금융당국이 가상통화 거래실명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은행에 책임과 권한을 부여했기 때문이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은행은 자율적으로 가상통화 취급업소와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서비스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제공한다. 은행의 판단 하에 계좌를 열어 주고 문제가 생기면 금융회사에 대해 엄중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신규 가상계좌를 열어줬다가 문제가 생길 경우 은행이 책임을 모두 져야 하는 구조로 정부에서 더 분명한 기준을 줄 때까지 몸을 사리는 형국이다.

금융당국은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만큼 은행이 점검을 철저히 한 후 거래 여부를 결정하라는 입장이다.

홍성기 금융위원회 가상통화대응팀 과장은 “현재 감독기관이 직접 암호화폐 거래소를 감독할 수 없는 만큼 현재로서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최선의 방법이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