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박혜미 기자] 신동빈 롯데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호텔롯데 상장 무산이 경찰의 수사 착수때문이라는 증언이 나왔다. 이는 호텔롯데 상장을 위해 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취득을 청탁했다는 검찰측의 주장에 반박하는 내용이다.
4일 서울고등법원(강승준 부장판사)에서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에서는 신 회장 측 증인 심문이 진행됐다.
증인으로 참석한 박창영 롯데면세점 상무는 "2016년 호텔롯데 상장을 위해 당시 해외 주요 투자은행을 상대로 투자설명회를 진행하고 있었고 관심도 높았다"며 "갑자기 경찰의 롯데그룹에 대한 전면수사가 시작돼 호텔롯데 상장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증언했다.
박 상무는 "2015년 12월 기재부 방문 당시 기재부 관계자가 월드타워 면세점 탈락 문제를 이해한다며 해결방법이 있을테니 기다려보라고 했다"며 "당시 문창용 기재부 세제실장은 신규 특허가 몇 개 필요하느냐고 물어 (확대를) 검토중이라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증언은 신 회장과 박 전 대통령이 독대를 한 2016년 3월14일 이전부터 면세점 신규 특허 확대가 논의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면세점 특허 취득이 신 회장의 청탁으로 이뤄졌다는 검찰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증언으로 풀이된다.
한편 신 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면세점 사업 연장 등 현안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고 그 대가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추가로 70억원을 출연한 혐의를 받아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신 회장측은 진행중이던 국정농단과 경영비리 항소심 병합 심리를 요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최종 항소심 판결은 오는 10월초를 전후로 내려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