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동빈 롯데 회장 항소심 결심 공판서 징역 14년 구형
검찰, 신동빈 롯데 회장 항소심 결심 공판서 징역 14년 구형
  • 박혜미 기자
  • 승인 2018.08.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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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 관련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8.29. [사진=뉴시스]
국정농단 사건 관련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8.29. [사진=뉴시스]

[팍스경제TV 박혜미 기자] 검찰이 '국정농단·경영비리'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징역 14년, 벌금 1000억원, 추징금 70억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29일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재판장 강승준) 심리로 열린 국정농단과 경영비리 병합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신 회장에게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이날 검찰은 신격호 명예회장에게는 징역 10년을,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은 징역 10년과 벌금 2200억원을, 신 명예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에게는 징역 7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앞서 지난 2월 국정농단 1심에서 신 회장은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독대 과정에서 면세점 특허를 청탁하며 K스포츠 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한 혐의(제3자 뇌물죄) 등으로 신 회장을 기소했습니다.

신 회장은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스포츠 재단에 기여한 것일 뿐 면세점 특허 청탁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앞선 지난해 12월 경영비리 1심에서 신 회장은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신 회장은 총수 일가에게 500억원대의 공짜 급여를 지급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와 롯데시네마 매점에 영업이익을 몰아주고 부실한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계열사를 동원해 1300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특경법상 배임)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10월 초 쯤 신 회장 일가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내릴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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