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3차 공판 "삼성처럼 롯데도 제3자 뇌물공여 무죄"
신동빈 3차 공판 "삼성처럼 롯데도 제3자 뇌물공여 무죄"
  • 박혜미 기자
  • 승인 2018.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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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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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박혜미 기자] 신동빈 롯데 회장 측 변호인이 삼성의 경우를 예로 들며 제3자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11일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에서 뇌물공여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의 항소심 3차 공판이 열렸다.

신 회장측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독대한 대기업 중 롯데만 구속됐다며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취지의 주장을 이어갔다.

신 회장측 변호인은 "박 전 대통령과 총 11개 기업 총수들이 만났는데 이 중 제3자 뇌물공여로 기소된 기업은 삼성과 롯데 뿐"이라며 "삼성에 대한 제3자 뇌물공여는 무죄가 선고돼 현재 국정농단 수사·재판에서 제3자 뇌물공여로 수감된 기업인은 신 회장 뿐"이라고 말했다.

또 신 회장을 비롯한 롯데그룹이 강요행위의 피해자인 동시에 뇌물 공여자 입장에서 제3자 뇌물공여가 성립한 사례가 있느냐며 "막강한 대통령의 권한을 두려워해 응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을 제3자 뇌물로 다스리는게 어떤지 성찰해 달라"고 호소했다.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관련 청탁 혐의도 여전히 부인했다. 신 회장측 변호인은 "박 전 대통령과의 면담은 경영권 분쟁으로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한 사과 목적이었을 뿐 면세점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제3자 뇌물공여죄가 입증됐다는 판단때문에 구속된 것"이라며 "면세점을 위해 안종범 등 정부 관계자를 대상으로 적극 로비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70억 출연과 면세점 사업권 재취득까지 과정에서 대가관계자 있었는지, 공통 인식이나 양해가 있었는지가 주된 쟁점"이라며 이를 검찰에 입증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신 회장은 K스포츠재단을 통해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측에 70억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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