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배당 오류' 삼성증권 징계 본격 착수...이달 중 제재심의위 개최
금감원, '배당 오류' 삼성증권 징계 본격 착수...이달 중 제재심의위 개최
  • 송창우 기자
  • 승인 2018.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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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팍스경제TV 송창우 기자]

금융감독원이 사상 초유의 배당 사고를 일으킨 삼성증권 징계에 착수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말 구성훈 대표이사와 기관 징계 내용이 담긴 조치사전통지서를 삼성증권 측에 전달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조치사전통지서는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리기 10일 전까지 조치대상 회사에 법규 위반 내용과 징계 안을 담아 발송하는 문서다.

삼성증권의 기관경고, 일부 영업정지 등이 조치사전통지서 제재 범위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제재 범위에 대해서는 공개되지 않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 제재 절차 과정에서 징계 수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금감원은 제재 대상자인 삼성증권으로부터 소명을 들은 뒤 이달 내 제재심의위원회를 연다는 방침이다.

한편, 금감원은 앞서 지난 달 8일 삼성증권 유령주식 배당 사고에 대한 검사 결과 발표를 통해 착오 입고 주식을 인지했으면서도 매도 주문한 삼성증권 직원 21명을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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