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제 적극 도입할 것"
경총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제 적극 도입할 것"
  • 박혜미 기자
  • 승인 2018.06.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 기사를 번역합니다

[팍스경제TV 박혜미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7월1일 근로시간 단축 시행을 앞두고 유연근무제 도입을 적극 건의하고 나섰다.

경총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근로시간 단축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관련 경영계 건의문'을 고용노동부에 전달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영계를 대표해 경총은 "근로시간 단축이 성공적으로 조속히 안착될 수 있도록 기업들이 앞장서 노력하겠다"면서 "개정법 시행에 따른 제도적·현실적 어려움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건의했다.

노동자들의 소득감소 우려에 대해서는 일하는 방식을 개선해 생산성과 연동, 최대한 보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근무환경과 업무특성을 반영한 유연근무제를 적극 도입해 사업장에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경총은 정부에 "개정법 시행 후 최소 6개월의 계도기간을 갖고 제도 연착륙을 도모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가 계획중인 20여일의 계도기간으론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업종별 특성과 근무환경을 반영한 새로운 관행이 정착되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연말·연초 신규채용이 집중돼 직무능력을 갖춘 신규인력 채용까지 일정한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또 '인가연장근로 허용범위 확대',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등 제도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법령개정을 논의하자고 요청했다.

유·화학·철강업의 대정비·보수작업(Turn Around)과 조선업의 시운전, 건설업의 기상악화로 인한 공기(工期)지연, 방송·영화 제작업의 장시간 촬영 등 근로시간 총량을 한시적으로 늘려야 하는 경우가 있어 인가연장근로 허용범위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개정법에선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등의 개선방안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경총은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단위기간이 2주 또는 3개월에 불과하고, 선택적 근로시간제 역시 1개월 이내로 제한돼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경총 관계자는 "기업들이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고 일자리 창출에 힘쓸 수 있도록 정부가 충분한 계도 기간을 두고 근로시간법제 개선을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경총은 근로시간 단축 지원 활동의 일환으로 오는 20일 회원사를 대상으로 '근로시간 단축·최저임금 개정법 주요쟁점 설명회'를 개최한다.

아울러 주요쟁점별 핵심사례 해설, 개정법 준수를 위한 체크포인트 등을 정리한 '근로시간 단축 가이드 북'을 6월 중 발간·배포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