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최저임금 인상 ‘모라토리엄’ 예고…정부 “현장목소리 들을 것”
소상공인 최저임금 인상 ‘모라토리엄’ 예고…정부 “현장목소리 들을 것”
  • 정새미 기자
  • 승인 2018.07.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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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엽합회 ‘최저임금 차등화’ 주장…인상 후 영업이익 감소 우려
17일 긴급이사회‧24일 총회 예정…“전면적 생존권 투쟁” 예고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간담회 마련…“현장 목소리 듣겠다”

[팍스경제TV 정새미 기자]

(앵커)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오른 8350원으로 결정되며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연합회는 동맹휴업 등 단체행동에 나섰고 편의점 업주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반발해 집단행동을 예고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정새미 기자와 나눠봅니다.

(앵커) 소상공인의 반발이 예상보다 거셉니다. ‘모라토리엄’, 즉 인상안 불이행을 실행에 옮기기로 했다고요?

(기자)

네, 소상공인연합회는 5인 미만 사업장에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주장해왔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적용이 소상공인의 실정에 맞지 않다는 이유입니다.

연합회의 자료에 따르면 국내 근로자 평균 급여는 329만원입니다.

이에 반해 소상공인 평균 영업이익은 209만원으로 평균의 64% 수준에 불과한데요.

이번 인상으로 인해 영업이익이 200만원 밑으로 내려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때문에 인상안 대신 자율적인 근로계약에 돌입하기로 했는데요.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을 감안한 자율적인 근로계약서를 만들어내겠다는 겁니다.

이후 내년 최저임금 결정안에 저항하기 위한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 연대'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업종별‧지역별 연대를 통해 전면적인 생존권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
소상공인연합회는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장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을 줄곧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들이 최저임금 사용자위원 전원 불참 속에 일방적으로 결정됨에 따라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들의 분노를 모아 대응해나갈 계획입니다

(앵커) 구체적 행동도 예고됐다는데요?

(기자)

네, 우선 내일 긴급이사회가 열립니다.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행동이 논의된 후 24일 총회에서 확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서울 광화문 등지에 운동연대 천막 본부를 설치하고 지역별 연대를 만들 것으로 보입니다.

(자막) 실효성 여부는 ‘미지수’…최저임금 인상안 위반 3년 이하 징역 처벌  

하지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최저임금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채용한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데요.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앵커) 여기에 편의점 점주들도 나섰습니다. 오늘 최저임금 인상에 반발해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요?

(기자)

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오늘 서울 보문동 사무실에서 대응안을 논의했습니다.

전편협에는 CU와 GS25, 세븐일레븐 등 전국 약 4000 개의 점주들이 가입해 있습니다.

오늘부터 비판 현수막을 부착하고 공공기능 서비스 및 상품 판매를 거부할 방침인데요.

하지만 동맹휴업이나 심야 영업 중단‧가격 할증 등 단체행동은 유보했습니다.

가맹점주들이 전편협의 결정을 따를지 불투명하다는 현실적 판단을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앵커) 사태가 격화되다 보니 정부가 진화에 나섰습니다. 오늘 홍종학 장관이 중소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가졌다고요? 

(기자)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오늘 오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계의 건의를 듣기 위해 중기부가 요청한 건데요. 

박성택 중기중앙회 회장은 최저임금은 정부가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지불하는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또한 박 회장은 업종별‧규모별 적용의 제도화와 카드수수료 인하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홍종학 장관은 현장의 목소리를 정부 부처와 국회에 전달하겠다며 추가적인 보완 대책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갈등이 큰 상황인데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예정인가요?

(기자)

네, 의결된 최저임금은 다음 달 5일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로 확정돼 내년 1월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데요. 

다만 경영계나 노동자 어느 한쪽이라도 이의를 제기할 경우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경영계는 최저임금의 차등 적용안이 반영되지 않은 데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상황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 역시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대책 마련을 정부에 꾸준히 요구할 것이라는 방침입니다.

(인터뷰) 추문갑 / 중소기업중앙회 홍보실 실장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소상공인‧중소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규모가 현재 3조원인데, 이 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의 편의를 위한 제도개선과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제도 개선책에 대해 정부에 계속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대책 마련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전문가는 단순히 최저임금 인상과 인하가 아닌, 업계 전반의 고질적인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인터뷰) 안진걸 / 민생연구소장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을 공격하는 것은 올바른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157만원으로 살 수가 없는 건데 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도 올라야 하지만 카드수수료‧로얄티‧임대료에서 이런 게 다 해결돼야 된다라고 강하게 같이 그걸 병행해서 하자고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 같아요  

(앵커) 네, 앞으로의 상황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새미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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