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의 고민…끝나지 않는 애플과의 특허분쟁
삼성의 고민…끝나지 않는 애플과의 특허분쟁
  • 오진석 기자
  • 승인 2017.11.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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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 대한변리사회 김종선 이사

[팍스경제TV 오진석 기자]

 지난 6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삼성전자와 애플 사이의 2차 특허침해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삼성 측이 신청한 상고심을 기각했습니다.

삼성이 애플에 1300여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사실상 확정됐는데요.

이밖에 두 회사간의 배상액을 산정하는 문제로 새로운 재판도 시작이 됐습니다.

삼성과 애플의 소송전, 이 긴싸움의 사정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대한변리사회 김종선 이사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앵커) 대법원의 판결에서 상고심이 기각된 것이면 그대로 확정되는 것일 텐데요.

또 지방법원에서는 배상액을 재산정 한다고 하니, 뉴스를 접하는 우리 국민들에게는 조금 혼란스러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두 재판이 서로 다른 것인가요? 

 

(김종선) 네. 최근 삼성과 애플의 미국 내에서의 특허 분쟁과 관련해서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서 기사를 접하는 분들이 혼란스러워 하실 것 같습니다. 어떤 기사는 삼성이 패소한 것 처럼 보이고, 또 어떤 기사는 아직도 재판이 진행 중인 것 처럼 보이는데요, 사실, 삼성이 패소한 것도 맞고, 아직 재판이 진행중인 것도 맞습니다. 이게, 소송이 하나가 아니었거든요. 

 

(앵커) 그렇군요. 재판이 여러 개가 진행중이어서, 어떤 분쟁에 대한 것이 어떻게 결론이 난 것인지 좀 헷갈리네요. 그럼 먼저, 연방 대법원에서 삼성이 신청한 상고심을 기각한 분쟁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죠. 

(김종선) 네. 지난 11월 6일에 미 연방 대법원은 삼성이 신청한 상고심을 기각해서 삼성이 애플에 특허침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했던 하급심의 판결이 그대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법원의 판결이 최종적이기 때문에 이 사안은 더 이상 불복이 불가능하고요. 

2011년에 애플에서 삼성에 대해서 침해 소송을 제기하고 그 소송이 진행중일 때, 2014년에는 상용특허에 대한 침해소송이 새로이 시작되었습니다. 

디자인 특허는 눈에 확 띄기 때문에 일반인인 배심원의 시선을 끌기 쉽습니다. “봐라, 이거 똑 같이 베낀 것 아니냐”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하지만 상용 특허, 즉 기술적인 특허 분쟁은 눈에 보이는 구현되는 효과가 같더라도, 그것이 기술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복잡하고 지리한 기술 공방을 벌여야 하는 것이라 배심원들이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1차 소송에서 ‘카피캣’이란 오명을 썼던 삼성 입장에선 분위기를 반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을 것 같습니다. 

 

(앵커) 상용 특허에 대한 분쟁,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김종선) 네. 이 소송에서는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갤럭시 넥서스를 비롯한 삼성 폰들이 ▲단어 자동 완성(특허번호 ‘172)을 비롯해, ▲여러 종류 데이터 중 특정 데이터를 구분해서 실행할 수 있는 데이터 태핑 특허(‘647), ▲시리 통합 검색(959) ▲데이터 동기화(‘414) ▲밀어서 잠금 해제(‘721) 같은 기술에 대해서 삼성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의심을 받았고, 지리한 공방 끝에, ​삼성이 침해했다는 것으로 하급심에서는 판결을 했습니다.  

 

(앵커) 그럼, 대법원에서 확정된 판결이, 삼성이 애플의 밀어서 잠금해제 같은 특허를 침해했다는 판결이라는 것이군요. 

(김종선) 네. 맞습니다. 

물론 하급심에서 삼성이 애플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결론을 내긴 했지만, 다소 고무적이라고 하면, 삼성에 부과된 배상금은 1억1천960만 달러에 불과했는데, 이건 배심원들이 애플 요구액의 20분의 1만 인정한 건데요. 

배상액이 이렇게 적게 인정된 것도 고무적이긴 하지만 더 유의미한 것은, 미국에서 진행된 특허 소송에서 처음으로 애플에 배상금을 부과하는 데 성공했다는 겁니다. 

배심원들은 애플 역시 삼성의 디지털 이미지 및 음성 기록 전송 특허(‘449)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고, 그래서 애플에도 15만8천400달러 배상금을 부과했습니다. 소액이긴 하지만 상징적인 의미는 적지 않았습니다. 

또, 이 소송이 진행 중일 때, 미국 연방항소법원에서 진행된 또다른 소송에서 애플 핵심 무기인 ‘데이터 태핑 특허권’의 범위를 굉장히 좁게 해석하는 판결을 놓으면서 분위기가 확 바뀌었는데요, 이렇게 권리범위가 좁게 해석이 되면, 삼성이 침해를 하지 않았을 개연성도 높아지기 때문에, 침해했다는 판결에 대해서 삼성이 항소를 할 경우, 삼성이 승소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앵커) 그래서 삼성이 자신있게 항소를 했겠군요? 

(김종선)  네. 2015년 2월에 있었던 항소심 판결에서는 연방순회항소법원이 1심 판결을 뒤집어서, 삼성에게 유리한 판결을 했습니다. ​

삼성이 애플의 ‘데이터 태핑 특허(특허번호 647)’를 침해하지 않은 것으로 판결한 겁니다. 연방항소법원은 또 나머지 쟁점인 ▲단어 자동완성(172)▲밀어서 잠금 해제(721) 특허는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덕분에 1심 재판부가 삼성에게 부과했던 1억2천만 달러 배상금은 전부 사라지게 됐습니다.

반면 애플이 삼성 특허를 침해했다는 판결은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15만8천 달러 배상금도 그대로 남겨뒀구요. 이 판결로 삼성과 애플 간의 2차 특허소송은 승부가 180도 바뀌어버렸습니다. 계속 수세에 몰리던 삼성이 막판에 역전골을 넣은 형국으로 바뀐 거지요. 이젠 애플이 대법원 상고를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도 곧 바뀌게 되는데요,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워싱턴 DC 연방순회항소법원 항소심 재판부의 이 판결에 대해서, 같은 해 10월 11명의 재판관이 모두 참여한 전원합의체 재심리에서는 오히려 1심 판결이 타당하다며 다시 뒤집었고, 이에 따라 삼성이 즉각 대법원에 상고한 것입니다. 

결국, 그 대법원 판결은, 1심 및 2심의 결론과 같이, 삼성전자가 애플 특허를 침해했고, 애플에 1억 1천 960만 달러(1천 332억여원)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는 결론이죠. 

 

(앵커) 그럼 배상을 해야 하는 건가요? 

(김종선)  삼성에서는 이 판결에 대해서 부당한 판결로 생각하고 있지만, 대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이상, 배상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갤럭시 시리즈 등에서 저 기술을 사용하게 되면 사용료를 지불해야 할 것이고요. 물론, 삼성에서는 최근의 갤럭시 시리즈를 판매하기 시작하면서 애플의 것으로 오해될 만한 기술들을 차용하지 않고, 독자적인 기술들을 개발하면서 차별화를 꾀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료를 지급해야 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앞서 잠시 언급이 되었던, 루시 고 판사가 배상액 재산정 재판을 한다는 것과 관련된 설명도 들어볼까요?

(김종선) 네. 이 배상액 재산정 재판은, 2011년에 애플이 처음으로 삼성을 특허침해로 제소한 것과 관련되는 재판입니다. 많이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아이폰의 둥근 모서리를 비롯한 디자인 특허와 핀치 투 줌, 탭 투 줌, 바운스백 등 상용특허가 쟁점인 이 소송은 2012년 8월 1심 평결이 나왔습니다. 당시 삼성은 10억 달러란 어마어마한 배상금을 부과받았는데요, 배심원들이 “삼성이 고의로 특허 침해했다”면서 징벌적 제재로 가까운 평결을 내렸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고의로 침해한 경우에는 손해액에 3배까지도 배상을 할 수 있도록 판결할 수 있는데, 삼성의 배상액이 그 고의성이 인정되어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배상액이 커지게 된 것이죠. 

재판 과정에서, 삼성에서 갤럭시 폰 개발과 관련해서 내부적으로 사용한 문건이 공개되면서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것인데요, 삼성 입장에선 ‘벤치마킹한 자료’라고 주장했지만, 배심원들은 ‘고의적 특허 침해’증거라 간주했습니다. 

 

(앵커) 삼성이 이에 대해서 물론 항소를 했겠죠? 항소심과 대법원에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었나요? 

(김종선) 네. 삼성에서 항소를 진행했고, 2015년에 항소심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었는데요, 이 항소심에서의 쟁점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1. 디자인 특허 침해 (둥근 모서리를 규정한 D’677 특허권. D’677에 베젤을 덧붙인 D087, 검은 화면에 아이콘 16개를 배치한 D305 특허) 여부에 대한 판단

2. 상용특허 침해 (핀치 투 줌, 탭 투 줌, 바운스백)에 대한 판단

3. 트레이드 드레스 침해에 대한 판단입니다. 

항소심 결과는 2015년 5월 나왔습니다. 여기서 삼성은 트레이드 드레스 침해 부분에 대해서는 무혐의 판결을 받는데요, 트레이드 드레스란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를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진 것을 의미하는 단어인데요, 일전에 서울연인단팥빵과 관련된 부정경쟁행위에서 설명드린 적이 있기도 합니다만, 쉽게 얘기하면 “딱 보면 아이폰 같잖아”란 느낌입니다. 코카콜라 병이라던가, 빙그레 바나나맛 우유병처럼, 상표를 가려도 그 제품만 보고도 어떤 제품인지 특정할 수 있을 정도의 것이란 거죠. 

트레이드 드레스 침해에 대한 무혐의 판결 덕분에 삼성은 배상금을 줄이는 데 성공하고요, 그래서 배상금이 9억3천만 달러에서 5억4천800만 달러로 경감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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