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국토부의 90억 과징금 부과에 "억울하다" 입장 호소
제주항공, 국토부의 90억 과징금 부과에 "억울하다" 입장 호소
  • 정새미 기자
  • 승인 2018.09.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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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정새미 기자]

제주항공(대표 이석주)이 국토교통부의 과징금 처분에 대해 ‘과도한 제재’라는 입장을 6일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처분사전통지서’를 통해 제주항공이 국토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위험물(리튬배터리)을 운송한 사실을 홍콩지점에서 적발했으며 이에 대한 과징금 90억을 부과한다고 통보한 바 있습니다.

국토부는 제주항공 측에 행정처분 예정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17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으며, 기한 내에 의견이 없으면 처분에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 확정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주항공은 국토부의 이번 처분에 대해 관련법을 위반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항공사에 부과된 역대 최대 과징금인 90억원의 처분은 과도하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제주항공은 “국토부는 휴대폰 보조배터리와 달리 일반 승객이 위탁수하물로 부칠 수 있는 초소형 리튬배터리가 내장된 ‘시계’를 운반한 것은 애써 무시하고, 리튬배터리에만 집착하고 있다”며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에 따르면 승객 또는 승무원이 운반하는 초소형 리튬배터리를 위탁수하물 등으로 운송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의 승객 또는 승무원의 운반가능 위험물에는 의료용 장비를 포함한 시계, 전자계산기, 카메라, 휴대전화, 노트북컴퓨터, 캠코더 등과 같은 휴대용 전자장비는 리튬메탈 또는 리튬이온 배터리가 들어 있어도 위탁수하물로 부칠 수 있으며, 항공기 내에서 몸에 소지하거나 휴대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제주항공은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에서 초소형 리튬배터리를 위탁수하물로 운송하는 것을 허용한 취지는 초소형 리튬배터리가 ‘항공 안전에 큰 문제를 야기하지 않기 때문’이다”며 “위탁수하물과 화물 모두 동일하게 항공기 화물칸에 실어 운송하는데, 화물로 운송했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보는 것은 모순되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제주항공은 “이번 과징금 규모는 국토부가 항공사에 부과한 과징금 가운데 역대 최대”라며 “제주항공은 국토부에서 정한 기일 내에 의견을 내서 재심의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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