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파리바게뜨 제빵사 직접고용' 29일까지 중단 결정
법원, '파리바게뜨 제빵사 직접고용' 29일까지 중단 결정
  • 오세진 기자
  • 승인 2017.11.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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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명령 29일까지 집행정지
법원 "기계적 처분…심증 형성 아냐"

[팍스경제TV 오세진 기자]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에 내린 '제빵사 직접 고용 시정명령'이 집행 정지됐다. 법원이 집행 정지 결정을 내리면서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박성규)는 지난 6일 파리바게뜨에 대한 고용노동부 시정명령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법원 결정은 파리바게뜨 측이 제기한 행정 소송에 따른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9월 파리바게뜨에 대해 협력업체 소속 제빵기사 5378명을 올해 11월9일까지 직접고용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파리바게뜨 측은 지난달 31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을 상대로 직접고용시정지시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일단 명령 효력을 잠시 멈춰놓고, 이 소송에 대해 심문하겠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법원 측은 이날 "사건 심문기일을 늦게 잡다보니 기계적으로 일단 잠정 처분해놓은 것"이라며 "재판부가 사안에 대한 심증을 형성해 잠정 처분을 내린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법원은 집행정지 결정이 29일까지 유지된다.

파리바게뜨 모기업 SPC그룹은 직접고용의 대안으로 본사와 가맹점, 협력사가 참여하는 3자 합작사를 설립해 제빵사들을 고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미 설립을 마친 합작사는 법인의 정관 작성 등 절차를 남겨 놓고 있다. 하지만 제빵기사들이 3자 합작사 설립에 동의를 해야만 절차 진행이 가능하다.

파리바게뜨 측은 “현재 협력사들이 제빵기사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제빵기사들은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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