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사 결정 이틀 앞으로…파리바게뜨 '운명의 주'
생사 결정 이틀 앞으로…파리바게뜨 '운명의 주'
  • 오진석 기자
  • 승인 2017.11.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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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이슈 : 로이슈 김주현 기자

[팍스경제TV 오진석 기자]

 파리바게뜨의 제빵기사 직접고용 시정명령 이행기한이 내일 모래 (9일)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 10월 27일 파리바게뜨 측이 이행 기한 연장을 요청했었는데, 고용노동부의 고용 계획 제출 요구에 행정 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양측의 골이 깊어지는 상황과 쟁점 알아봅니다.

로이슈의 김주현 기자 나와있습니다.

(앵커) 고용노동부의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직접고용 시정명령 이행기한이 오는 9일로 다가옴에 따라 SPC그룹과 고용부간 대립이 극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 상황 정리해주시죠.

사건의 발단은 지난 9월 고용부가 파리바게뜨의 불법파견을 지적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같은달 고용부는 파리바게뜨를 향해 오는 11월 9일까지 제빵기사와 바리스타 등 5300여명의 직접 고용을 지시했구요.

고용부는 이 지시를 파리바게뜨가 어길 시에는 직원 1인당 1000만원의 과태료, 최대 530억원의 벌금과 더불어 검찰 기소를 하겠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앵커) 어마어마한 규모의 과태료인데요. SPC그룹 측의 반응은 어땠나요?

파리바게뜨는 이에 대해 기간이 지나치게 촉박하다면서 시한을 연기해줄 것을 고용부에 요청했습니다. 

파리바게뜨 측은 고용부의 지시에 대해 직접고용이 아닌 대안으로 합작회사, 일명 상생회사 설립을 통한 불법파견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계획인데요.

파리바게뜨 측은 이 합작회사 고용 계획에 대해 기한 내까지 5300명 제빵기사 전원의 동의서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시간의 부족이라는 건데요.

그러나 고용부는 이같은 파리바게뜨 측의 계획을 반대하고 있는 제빵기사들을 설득시킬만한 보완 서류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급해진 파리바게뜨 측은 행정법원에 고용부의 지시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지난달 31일에 제기한 상황입니다. 

어제 파리바게뜨는 고용부에 근로자들의 의견 수렴 여부와 시정명령 이행을 위한 보완 서류를 제출한 상태구요. 고용부는 이 서류를 검토한 후에 시한 연장 여부를 결정하게될 전망입니다.

 

(앵커) 고용부의 시한연장 승인 결정에 따라 파리바게뜨가 한숨을 돌릴수도, 내쉴수도 있겠네요. 어떻게 될까요.

시한 연장과 관련한 고용부의 태도는 아직까지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고용부 측에서 파리바게뜨의 요구를 들어주게 될 경우 파리 측이 진행중인 합작회사 설립안이 급물살을 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부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도 취하할 가능성도 높게 비춰지구요.

반대로 고용부가 연장기한을 거부할 경우 양 측이 본격적인 법정공방에 돌입하게 됩니다.

현실적인 가능성을 놓고 본다면 아무래도 후자 쪽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고용부가 보완자료를 받았음에도 불구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파리바게뜨 측이 제출한 보완자료가 고용부의 보완 취지에 적합한 자료가 아니라는 건데요. 직접고용이 아닌 합작회사를 통한 고용인 탓에 시정명령 이행을 위한 노력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결국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의 쟁점이 법원을 통해 판가름이 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앵커) 법정공방으로 갈 경우 핵심 쟁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고용부가 파리바게뜨의 고용 형태를 지적한 부분은 불법파견입니다. 파리바게뜨가 제빵기사들에게 근태관리나 업무지시를 내리는 등 파견법상 사용사업주 역할을 했다는 건데요.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져볼때 파리바게뜨가 형식상 계약당사자가 아니더라고 실질적인 사용사업주 역할을 해왔다면 이것이 불법파견이라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불법파견 여부가 인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리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파리바게뜨의 고용형태가 다소 기형적인 형태를 하고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SPC측이 이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다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와 관련해 가맹본부가 가맹점 품질관리를 위해 업무 지시한 것을 불법파견으로 해석하는 것은 법리를 무리하게 적용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맹사업법 제5조는 가맹본부의 준수사항으로 △상품 또는 용역 등의 공급 △가맹점사업자와 그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경영·영업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조언과 지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조는 가맹점사업주의 준수사항으로 △가맹본부가 상품 또는 용역에 대하여 제시하는 적절한 품질기준의 준수를 규정하고 있구요.

쉽게 말하면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표준화된 품질 등을 위해서 가맹점은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있는데요. 반대로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자의 경영활동 등에 대해 지속적인 조언과 지원을 할 의무가 존재하는 것이지요. 

때문에 품질관리사가 가맹점을 방문해 지시한 부분을 불법파견으로 해석한다는 것이 다소 무리한 해석이라는 지적입니다.

고용부 측은 이같은 주장에 대해 “파리바게뜨는 가맹본부로서의 역할을 넘는 지휘명령을 하달한 사실이 있다”면서 확대해석이라는 주장에 맞섰구요.

또 대법원 판례에도 계약이나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실질적인 지휘명령이 있었다면 사용사업주로 판단하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앵커) 파리바게뜨가 대안책으로 제시하고 있는 이 합작회사 말인데요. 왜 직접고용을 하지 않고 이런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건가요?

파리바게뜨가 시정명령을 이행하게 될 경우 직접고용해야 할 제빵기사는 5300여명에 달합니다. 본사 직원이 5200여명이니 2배의 인원을 채용하게 되는 셈이죠. 이것은 실질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SPC측의 주장이구요.

만약 미이행하게 될 경우 파리바게뜨가 납부해야할 과태료는 앞서 밝혔듯이 530억원에 달하는데다가 미지급됐던 연장근로수당 등도 110억원 수준입니다. 공시자료를 보면 지난해 SPC의 영업이익은 665억원이었는데 이 과태료도 사실상 납부가 불가능한 수준이죠.

또 SPC 측은 직접고용을 하게 되더라도 불법의 소지가 존재한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본사가 제빵사를 직접고용하고 가맹점으로 파견하면 이는 파견법을 위반이 될 수 있고, 도급 계약으로 근로자를 공급하면 근로자는 결국 가맹점주의 업무지휘를 받게 되기 때문에 이 역시 불법이라는 것인데요.

때문에 이런 우회로를 택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SPC의 입장이죠. 다만 일각에서는 직접고용이 아닌 우회로 선택을 고용부가 묵인해주게 됨으로써 향후 나쁜 선례를 만들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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