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파리바게뜨 시정기한…사법처리·과태료 부과 진행"
고용부 "파리바게뜨 시정기한…사법처리·과태료 부과 진행"
  • 박혜미 기자
  • 승인 2017.12.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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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직접고용 시한…불법파견 관련 수사 착수
상생회사 고용 동의서 진정성 조사해 과태료 부과금액 확정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안경덕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이 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파리바게뜨에 대한 불법파견 제빵기사 직접고용 시정지시가 기한(12월 5일)내 이행되지 않아 사법처리와 과태료 부과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히고 있다. 2017.12.05. ppkjm@newsis.com [출처=뉴시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안경덕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이 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파리바게뜨에 대한 불법파견 제빵기사 직접고용 시정지시가 기한(12월 5일)내 이행되지 않아 사법처리와 과태료 부과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히고 있다. 2017.12.05. ppkjm@newsis.com [출처=뉴시스]

[세종=팍스경제TV 박혜미 기자]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에 대해 불법파견 관련 시정지시 불이행에 따른 사법처리 및 과태료 부과 절차에 돌입한다.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직접고용 이행기한인 5일 오후 고용부는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그간 사실상 2개월간의 시정기한이 있었고 더 이상 기한 연장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파리바게뜨의 불법파견 여부에 대한 사법처리와 과태료 부과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날 고용부는 지난달 6일 법원의 잠정집행정지 결정 이후 사실상 시정 기한이 연장됐다며 파리바게뜨의 시정기한 연장을 승인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파리바게뜨는 시정기한 마지막날을 하루 앞둔 4일 서울행정법원에 시정기한 연장요청을 제기했다.

고용부는 "파리바게뜨가 추진 중인 상생회사의 경우 제빵기사 전원의 직접고용 반대 의사표시가 전제돼야 하는 만큼 노조와의 대화와 설득이 있어야 필수지만 그간 대화에 응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화섬노조 파리바게뜨 지회가 4차례, 파리바게트 불법파견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대책위가 수시로 대화를 요청하고 있지만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또 사측이 주장하는 상생회사 찬성 제빵기사들의 경우 일부 동의서가 강요에 의해 작성되는 등 진의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만큼 시정기한 연장을 승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노조측은 동의서를 제출했다는 제빵기사 중 166명이 낸 철의서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해 동의서의 진정성에 의구심이 일고 있다.

고용부는 6일부터 불법파견에 대한 범죄 인지수사에 착수하고 사법처리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직접고용이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 절차도 진행한다.

지난 9월28일 고용부가 밝힌 직접고용 인원은 5300여명이다. 다만 이중 직접고용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시한 경우는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측은 약 70%, 3700명 가량이 상생회사 고용에 대한 동의서를 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주장대로라면 직접고용에 대한 별다른 의사를 밝히지 않았거나 직접고용을 원하는 등 나머지 1600명에 대한 과태료를 내야 한다.

1인당 과태료 1000만원이 부과되는 만큼 1600명일 경우 과태료는 16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다만 고용부는 이와 별도로 노사간 대화를 지속적으로 주선하며 문제해결을 지원할 방침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이날 정오쯤 사측이 다음주 중에 본사와 노사대표단, 가맹점주협회, 협력업체간 대화의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제안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고용부는 파리바게뜨 협력업체 11곳이 연장근로수당 등 110억원을 체불한데 대해서도, 지난 4일로 시정기한이 지난만큼 사법처리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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