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파리바게트 노무관리 불법 맞다"
고용부 "파리바게트 노무관리 불법 맞다"
  • 박혜미 기자
  • 승인 2017.09.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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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개입은 명백한 불법…직접고용 기간 연장은 논의 가능”

[세종=팍스경제TV 박혜미 기자]
(앵커)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트 제빵기사에 대한 불법파견과 직접고용을 둔 논란에 대해 다시 한번 불법임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사측과의 논의 가능성에는 여지를 남겼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박혜미 기자 (네 정부세종청사에 나와있습니다.)

(앵커) 파리바게트 제빵기사에 대한 불법파견 논란이 정치권으로까지 번지고 있는데, 오늘 이성기 고용부 차관이 긴급 브리핑을 열고 입장을 밝혔죠,

(기자) 네 우선 고용부는 이번 파리바게트 근로감독에 대한 형평성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언론과 국회 등에서 문제가 제기돼 실시한 수시감독이었고, 그 결과 본사 차원에서 사회관계망, 즉 SNS 등을 통해 인사와 노무 등 전반적인 관리를 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이같은 본사의 노무 개입은 불법 파견이며,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성립되는 만큼 제빵기사 등 5378명은 직접고용하는게 맞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파리바게트는 고용부가 공문을 보내면 25일 이내에 직접고용을 해야 합니다.

다만 이 차관은 사측이 대안을 제시해 온다면 법률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검토한 뒤 논의하고 합당한 사유가 있다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밝혀 대화와 타협의 가능성은 열어뒀습니다.

(앵커) 이번 근로감독이 가맹 업계 전반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많잖아요? 고용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이 차관은 이번 근로감독과 시정지시는 파리바게트의 법 위반에 국한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고용부는 파리바게트가 가맹점 근무 제빵기사 등 5378명을 불법파견으로 사용하고, 연장수당 110억1700만원을 미지급했다며 지난 21일 직접고용과 수당 지급 등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번 근로감독 결과를 앞으로 어디까지 적용 또는 확대할지 문제에 우려가 많았는데요, 이 차관은 정책적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지만, 일단은 모든 가맹 업계를 감독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수시감독과 행정조치는 하나의 선례가 되는 만큼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업계가 스스로 개선해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협력업체와 경총 등 관련 업계나 단체들은 고용부의 이번 시정지시에 불만이 많잖아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용부도 이런 사회적 파장을 예상했고, 근로감독 발표 전까지 대안을 고민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협력업체나 사측 입장에선 반발할 수 있는 문제라며 함께 고민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다만 협력업체의 역할은 연장근로나 휴가 신청 승인에 그쳐 파견법 상 사용사업주로 볼 정도의 지휘나 명령을 했다고 보기 어렵고, 가맹점주들도 마찬가지로 연장근로 요청 등 미미한 역할만 수행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제빵기사들은 사실상 본사가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노무감독까지 했기 때문에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누구와 계약을 할지는 당사자인 노동자들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다른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근로감독이 일벌백계를 노린 상징적 조사가 아니라 불법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세종청사에서 팍스경제TV 박혜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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