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파리바게트 직접고용해야…대안 논의 가능"
고용부 "파리바게트 직접고용해야…대안 논의 가능"
  • 박혜미 기자
  • 승인 2017.09.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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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나 파견 노동자에 대한 본사 노무관리는 불법"
"25일 이내 직접고용…합법적 틀 안에서 대안 논의 가능"
25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기자실에서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이 파리바게트 불법파견 관련 입장설명을 하고 있다. [출처|이브리핑 영상 갈무리]
25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기자실에서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이 파리바게트 불법파견 관련 입장설명을 하고 있다. [출처|이브리핑 영상 갈무리]

[세종=팍스경제TV 박혜미 기자]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트 제빵기사에 대한 불법파견과 직접고용을 둔 논란에 대해 다시 한번 불법임을 재확인했다. 다만 사측이 자구책을 마련하는 등 해결을 위한 제안을 해 온다면 합법적 틀 안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25일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은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기자실에서 최근 정치권과 재계, 가맹업계로 번지고 있는 파리바게트 직접고용 논란에 대한 입장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고용부는 우선 파리바게트에 대한 근로감독은 표적수사가 아니라, 언론과 국회 등에서 문제가 제기되면서 실시하게 된 수시감독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일부 야당과 경총 등에서 제기하고 있는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에 미칠 광범위한 파장 등의 논란에 대해서는 파리바게트에 국한된 문제라고 일축했다.

이 차관은 "파리바게트는 인사와 노무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일률적 기준을 마련, 시행해 왔다"며 "품질관리사가 SNS를 통해 출근시간 관리 등 업무상 전반적 사항을 지시하고 감독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파리바게트 가맹점주나 협력업체가 아닌 본사 차원에서 제빵기사들에 대한 노무관리가 이뤄졌다는 건데 이는 병백한 불법이며, 실질적인 근로관계 성립에 해당돼 직접고용을 해야 한다는 것.

일례로 지난 2월10일 현대차 2심 판결의 경우, 2차 하청업체 노동자에게 실질적으로 지휘, 명령을 행사한 경우 파견법 상 사용사업주로 불법파견이 인정됐다.

실질적으로 노동자를 파견받아 사용한 자에 대해 계약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면 법적 입법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는 것.

이 차관은 또 "이 문제는 분명히 법 위반으로 법과 원칙대로 처리했을 뿐"이라며 "향후 어디까지 적용, 확대할지 문제는 정책적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지만 우선 모든 프랜차이즈 업계를 감독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밝혔다.

다만 수시감독과 행정조치는 하나의 선례가 되는 만큼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스스로 개선해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공문을 보낸 뒤 25일 이내 직접고용을 하도록 한 데 대해서는 재차 강조하면서도 일부 타협의 여지를 남겼다.

이 차관은 "직접고용은 해야 한다"며 "다만 다른 대안들에 대해 법률적 검토를 허심탄회하게 논의해서 법적 문제가 해결되고 합당한 사유가 있다면 직접고용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결정에 대한 이같은 사회적 파장을 예상했고 나름의 대안들을 고민했다고도 밝혔다. 또 이 과정에서 사측이 직접고용에 대해 제3사업장을 설립하는 등의 해결책을 제안했음에도 시정조치를 내린데 대한 입장도 밝혔다.

이 차관은 "(사측의 제안이)검토해 볼 충분한 여지가 있고 해결이 되면 좋겠지만 법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논의를 하자고 했다"면서도 "계속 가져갈 수는 없어서 수시감독 결과를 발표하고 자구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파리바게트와 협력업체가 법적 소송 입장을 밝힌데 대해서는 "그분들 입장에서 하실 말씀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문제 해결을 위한 나름의 노력을 같이 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고용부 관계자는 "일벌백계를 노린 상징적인 조사가 아닌, 파리바게트가 저지른 불법에 대한 것일 뿐"이라며 "본사가 노무감독을 했다면 당연히 본사가 직접고용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태가 논란이 되는 건 그만큼 떳떳하지 못하다는 반증"이라며 "이를 계기로 기업들이 스스로 변화한다면 이는 사회적으로도 좋은, 필요한 영향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용부는 앞서 지난 21일 파리바게트 본사와 협력업체, 가맹점 등 전국 68개소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가맹점 근무 제빵기사를 파리바게트가 불법파견으로 사용하고 연장수당 110억1700만원을 미지급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고용부는 제빵기사 등 5378명을 직접 고용하고 연장수당을 지급하라는 시정지시를 내렸다. 파리바게트는 공문을 받은 날로부터 25일 안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와 사법 절차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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