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업계 "최저임금법 개정시 7000억 추가 부담해야…재논의 요청"
자동차업계 "최저임금법 개정시 7000억 추가 부담해야…재논의 요청"
  • 정새미 기자
  • 승인 201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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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정새미 기자]

한국자동차산업협회와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이 27일 최근 재 입법예고한 최저임금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재논의를 건의했습니다.

지난 8월 최저임금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저임금근로자 보호보다는 고임금 근로자에게 혜택이 집중되어 완성차업체 등 대기업과 부품 중소기업간 소득격차를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비용 부담을 증가시켜 국제경쟁력을 훼손한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이번 수정(안)은 약정유급휴일수당(분자)과 해당 시간(분모)을 동시에 제외하는 것으로 고용노동부의 기존 입장과 실질적으로 동일하여 당초 지적되었던 최저임금법시행령 개정(안)의 문제점을 실효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방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협회 관계자는 "금번 최저임금법시행령 개정 수정(안)대로 최저임금 산정기준이 변경된다면 완성차업계는 연간 7천억 원의 인건비를 추가부담하게 되며 이는 자동차업계의 국제경쟁력 약화를 불러 오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자동차업계는 최저임금 산정 문제해결을 위해 기교적인 최저임금 산정방식을 일하는 시간만큼 임금이 지급된다는 원칙에 따라 변경하는 것을 건의했습니다.

협회 관계자는 "근로 제공이 없더라도 임금을 주는 시간은 최저임금 산정대상 시간에서 제외하고 근로자로서 받은 임금은 모두 최저임금 산정대상 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라며 "반드시 국회에서 입법으로 처리되어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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