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오진석 기자]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등록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가 이번주에 발표됩니다.
세금과 건강보험 혜택을 준다는 것인데, 미등록시의 불이익도 함께 검토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길지 한치호 보도국 논설위원과 얘기 나눠봅니다.
(앵커) 정부가 부동산 대책의 후속대책으로 임대사업자에 대한 조치를 강화한다고 합니다. 주로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나요?
- ‘임대등록 촉진방안’ 발표 예정
- 임대사업자 등록유도 ‘당근’ ‘채찍’
(앵커) 그렇다면 어떤 내용들이 주로 담길까요?
- 임대사업자 등록시 세금과 건보료 혜택
- 미등록시 기존 세금 혜택도 축소
- 수도권 공시가 6억이하 양도세·재산세 혜택
- 공시가 6억 초과 주택도 혜택 확대
(앵커) 주택임대차 보호법도 강화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 전월세 전환율·우선변제 임차인과 금액기준
-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정하도록 법 개정
(앵커) 그렇다면 월세, 보증금 증액이나 전환율이 서민들에게는 중요한 관심사항이죠?
- 현행법상 전환율 4.75% 실제로 6.3%
- 월세·보증금 증액은 5% 중도·재계약 포함
Q5. 시장에 파급력이 있는 전월세 상한제와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 등은 언제 시행이 된다고 하나요?
> 정확한 전월세 시장 통계 구축이후 시행
> 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사항으로 변경
Q6. 임대차시장의 이런 제도변화가 앞으로 서민주거 안정에 어떤 효과가 있을거라고 보십니까?
> 임대사업자 통계 확보와 전체시장 규모 확인
> 주택정책에 획기적인 변화와 발전
> 임대인·임차인 모두 상생하는 계기 마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