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통합적 관점 미세먼지 패러다임 전환
文정부, 통합적 관점 미세먼지 패러다임 전환
  • 박혜미 기자
  • 승인 2017.09.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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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부처 고강도 미세먼지 대책 발표
국내배출량 30% 줄이면 미세먼지 농도 15% 감축 효과

[세종=팍스경제TV 박혜미 기자]

(앵커) 문재인 정부가 임기 내에 미세먼지를 3분의1가량 줄이겠다는 내용의 강도높은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내놨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박혜미기자

네 정부세종청사에 나와있습니다.

(앵커) 정부가 임기내에 국내 배출량을 30% 이상 줄이고 나쁨 일수도 70%가량 줄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죠, 구체적으로 어떤 절감 방안이 추진되는 겁니까.

(기자) 네 오늘 국무회의에서 미세먼지 절감 종합 대책이 확정됐습니다.  정부서울청사에서 안병옥 환경부 차관은 2022년까지 총 7조2000억원을 들여 7가지 분야별 미세먼지 절감 추진 과제를 단기, 중장기로 나누어 추진한다는 내용의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공정률이 낮은 석탄발전소 4기에 대해서는 폐지하거나 LNG로 전환하고, 노후발전소는 봄철 가동 일시 중단과 임기내 조기폐지할 방침입니다. 다만 석탄발전소 변경의 경우 현재 민간사업자와 협의중인 만큼 확정된 사안은 아닙니다.

이밖에 현재 수도권에서 시행중인 배출총량제는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구요, 선박과 항만 관리, 이륜차 관리도 강화됩니다.

노후 경유차는 임기내에 77%까지 조기폐차를 유도하고, 운행제한지역도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전기차 35만대를 포함해 친환경자동차를 200만대로 확대하고 청소차는 2배 늘릴 계획입니다.

실내미세먼지 기준이 신설되고 미세먼지청정관리구역이 새롭게 지정됩니다. 어린이와 노약자를 위한 마스크 지원 등 취약계층을 위한 제도도 강화됩니다.

미세먼지 환경기준도 미국과 일본 수준으로 강화됩니다. 미세먼지 이슈는 현행 장관급에서 정상회의 의제로 격상하구요, 나아가 동북아 국제협약을 체결하는 계획도 포함됐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난해에도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내놨었는데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기자) 우선 지난해 6월3일 발표했던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은 전반적으로 미흡했다는 지적입니다.

미세먼지 대책은 발전소나 공장, 자동차 등에서 나오는 배출가스의 전반적인 관리와 국제적 공조 등이 병행돼야 하는데, 지난 대책은 기후변화와 에너지 등 연관 정책들과 무관하게 개별적으로 추진된겁니다.

당시 미세먼지를 줄이겠다며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함께 추진해 정책에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는데요, 미세먼지 대책에서 환경적 요인보다는 경제와 개발 논리가 우선적으로 고려됐다는 겁니다.

또 중국발 미세먼지의 영향이나 국내외 배출원에 대한 정보가 명확히 규명되지 않아 혼선을 빚기도 했습니다.

다만 지난해 대책에 포함됐던 에너지 세제개편 문제는 이번 대책에서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안 차관은 세제개편은 또 다른 영역이라며 8차전력수급기본계획 등 에너지 정책과도 방향을 맞춰가며 미세먼지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미세먼지 절감 목표가 강화된만큼 정부 차원의 노력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배출가스를 줄이려는 노력이 더 많이 필요할텐데, 어떻습니까?

(기자) 네 이번 대책에서는  국내 배출량 감축 목표를 기존대비 2배 높였습니다. 환경부는 국내 배출량을 30%를 줄이면 미세먼지 농도는 15%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감축량 비중이 가장 높은 분야는 산업부문인데요, 지난해 연말 기준 배출량이 38%로 상당량을 차지합니다. 정부는 2022년까지 총 감축 목표량 10만3200여톤 가운데 산업부문 감축량을 5만2800여톤, 전체의 43%로 정했습니다.

이를 위해 공장의 배출가스 기준과 감시가 강화되고 총량관리제도 확대 시행됩니다. 총량대상 사업장은 크게 확대되고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도 신설됩니다.

여기에 노후 경유차와 화물차의 퇴출, 선박이나 건설기계 관리 강화 등 수송부문에서도 2만9000여톤을 감축할 계획입니다.


(앵커) 이번 대책으로 결국 배출가스 규제가 크게 강화되는건데, 산업계의 반발이 있겠습니다?

(기자) 네 산업계에서는 이번 대책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배출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만큼 원인부터 규명하고 그에 맞는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산업부문에서 총량제는 기존에 순간 배출농도를 규제하던 수준에서 벗어나 배출량이 일정량 이상을 넘기면 패널티를 주는 제돕니다.

또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 제도의 경우 kg당 2000원에서 3000원 가량의 부과금이 책정될 전망인데요, 업계별로 100억원에서 300억원대 가량의 세금이 부과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게다가 질소산화물 저감 설비를 갖추려면 수백억원의 비용과 부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환경부는 중복규제를 없애고, 저감 시설 비용에 대해 중소기업에 낮은 이율로 융자를 지원하는 등의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당초 대통령 소속 미세먼지 전담기구를 만들겠다고 했는데요, 이건 어떻게되는 겁니까.

(기자) 네 오늘 안병옥 차관은 현재 대통령 직속 위원회가 너무 많고 범부처 차원의 논의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이를 포괄하는 민간대책위원회 설립을 추진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국무총리실에서 종합적으로 관리나 점검을 하지만 주기적으로 국무회의 등을 통해 대통령이나 국무위원에게 보고를 하는 방식으로 운영해서 대통령 직속위원회와 같은 효과를 내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정부세종청사에서 팍스경제TV 박혜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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