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달라지는 제도]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 위반시 최고 500억 과징금
[2018년 달라지는 제도]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 위반시 최고 500억 과징금
  • 박혜미 기자
  • 승인 2017.12.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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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환경관리제도, 철강·비철금속·유기화학제조업 확대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 환경부로 일원화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매보조금 50만원으로 축소
모든 어린이 활동공간에 환경안전관리기준 적용
김은경 환경부 장관 [출처-환경부]
김은경 환경부 장관 [출처-환경부]

[세종=팍스경제TV 박혜미 기자] 2018년도부터는 자동차 배출가스 부품 결함이나 인증 과정에서 위법이 적발되면 최대 500억원의 과징금을 물게된다.

환경부는 27일 내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안내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우선 제2의 폭스바겐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배출가스 관련 부품 결함이 발견되면 부품교체 뿐만 아니라 환불·재매입 조치도 내려질 수 있다.

또 배출가스 인증 위반이 적발되면 과징금 부과율이 기존 3%에서 5%로 높아지고 과징금 상한액도 기존 1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밖에 내년 1월 1일 출고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구매보조금이 기존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축소된다. 다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는 아직 보급 초기단계인만큼 현행과 같이 구매보조금 500만원을 내년에도 지원한다.

저공해자동자 소유자가 저공해차 표지를 발급받는 절차도 간소화된다. 올해까지는 저공해자동차 증명서를 제출해야 했지만 시스템 조회만으로 발급이 가능해진다.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 등으로 나눠져 있던 온실가스 통계관리와 배출권거래제 업무는 내년부터 환경부로 일원화된다.

이에 따라 기본·할당계획 수립, 배출권 거래시장 관리 등 총괄업무와 업체별 할당, 배출량 인증 등 집행업무는 환경부가 담당한다. 다만 부문별 관련부처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관련업계의 감축사업을 발굴하고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발전·증기공급·소각업에 적용하고 있는 통합환경관리제도는 내년부터 철강·비철금속·유기화학제조업종까지 확대 적용된다.

통합환경관리제도는 오염분야별로 분산됐던 인허가제도를 통합해 과학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폐수, 매연 등 최대 10개까지 개별적으로 인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1개만 받으면 된다.

환경부는 2021년까지 석유정제, 반도체, 전자제품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19개 업종으로 통합환경관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어린이 활동공간의 환경안전관리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2009년 이전에 설립된 430㎡ 미만의 사립 어린이집과 유지원은 환경안전관리기준 적용을 받지 않았다.

하지만 내년 1월1일부터는 모든 어린이활동공간이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이밖에 내년부터는 인터넷으로 유해화학물질을 판매할 경우, 구매자는 실명과 연령 등 본인 인증을 거쳐야 한다.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약을 판매할 때는 시약 판매업 신고와 안전기준 고지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가동을 중단할 경우,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의무적으로 취급시설의 가동중단 신고를 해야 한다.

또 내년부터 지자체나 사업장에서 폐기물을 재활용하지 않고 매립 또는 소각하면 매년 1회 폐기물 처분부담금이 부과된다. 다만매출액 120억 미만인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부담금이 일정 비율로 감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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