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달라지는 제도] 내년부터 소득세·법인세 최고세율 42%·25%로 인상
[2018년 달라지는 제도] 내년부터 소득세·법인세 최고세율 42%·25%로 인상
  • 박혜미 기자
  • 승인 2017.12.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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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2018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발간
시간당 최저임금, 올해 6470원에서 내년 7530원으로
소득세 최고세율 42%, 법인세 최고세율 25%로 상승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출처=뉴시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출처=뉴시스]

[세종=팍스경제TV 박혜미 기자] 내년부터 초고소득자와 초대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세율이 인상된다. 시간당 최저임금도 7530원으로 인상된다.

27일 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달라지는 32개 부처의 제도와 법규사항 239건을 담은 '2018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우선 내년 1월1일부터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세율이 늘어난다. 과세표준 3억~5억 구간은 현행 38%에서 내년 1월1일부터 40%로 인상된다. 과세표준 5억원 이상은 42%의 최고세율이 적용된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과세표준 3억원 이상의 초고소득자 5만2000여명의 세 부담이 1인당 870만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구간의 경우 현행 22%에서 25%로 인상된다.이에 따라 77개 초대기업은 2조3000억원의 법인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될 전망이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가 기존 25%에서 22%로 인하한 지 9년만에 다시 25%로 상향 조정됐다.

이미 예고된대로 시간당 최저임금은 내년 1월1일부터 7530원으로 인상된다. 올해 6470원보다 16.4% 오른 것으로, 17년만에 최대 인상폭을 기록했다.

8시간 일급으로 환산하면 6만240원으로 8480원 오르고, 주 40시간 월급으로 환산하면 157만3770원으로 22만1540원 오른다.

최저임금은 국적이나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모든 노동자들에게 적용된다.

다만 최근 최저임금위원회 전문가 전담팀(TF)이 정기상여금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산정기준)에 포함하는 등의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면서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의 반대로 진통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밖에 지난 8·2 부동산대책에 따라 내년부터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서울과 세종, 경지, 부산 일부 등 조정대상 지역의 주택을 매매할 때 양도세율이 추가 적용된다.

양도세율은 2주택자의 경우 기본세율에 10%포인트, 3주택 이상이면 20%포인트씩 추가 적용된다.

양도소득세 중과 주택을 양도할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에서 배제된다. 또 분양권 전매시에는 보유기간과 무관하게 50%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한다.

법정최고금리는 내년 2월8일부터 24%로 인하된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등에 사용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올해 30%에서 내년 연말정산부터는 40%로 상향된다.

의료비의 경우 중증질환자나 희귀 난치성질환자의 의료비 세액도 내년 1월1일 이후 지출한 비용에 대해 한도 없이 공제된다. 또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전액 국고로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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