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송지원 기자]
금융위원회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해야한다는 주장과 관련해 법제처에 법령 해석을 요청했다.
금융위원회는 1993년 8월 12일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차명에 의해 실명 전환 · 실명 확인한 경우, 금융실명법 등에 따른 실명전환 및 과징금 징수 대상인지에 논란이 있었다며 이에 대해 법제처에 2일 법령해석을 요청했다고 3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금융행정혁신위원회는 2008년 삼성 특검 당시 발견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차명계좌에 소득세와 과징금을 함께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금융위는 소득세는 타당하지만 과징금 부과는 현행법상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이번 법령해석 요청은 현행법상 과징금 부과가 적법한지, 타당한지에 대해 법제처의 판단을 물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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