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일하는 부동산 단속반... 음지화되는 부동산 커뮤니티
열일하는 부동산 단속반... 음지화되는 부동산 커뮤니티
  • 김홍모 기자
  • 승인 2020.02.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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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주민 등 집값담합 행위 위반 판단
국토부 "유튜브 등 SNS를 통한 시장교란 행위도 주요 조사 대상"
전문가 "지나친 규제와 모니터링은 시장 위축 불러온다"

[팍스경제TV 김홍모 기자]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안내 포스터 (사진제공-한국감정원)

한국감정원은 새롭게 문을 연 ‘부동산신고센터’에 28일 현재까지 100건이 넘는 신고가 들어오고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는 지난 21일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부동산 불법 행위를 잡기 위해 국토교통부의 위탁으로 개설된 온라인 사이트이다.

2018년 9·13 대책 후속조치로 그 해 10월부터 운영된 기존의 신고센터에는 50여일만에 100여건, 1년 동안 175건 신고가 들어왔지만 지금까지는 적발해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실제로 형사처벌까지 이어진 경우는 한 건도 없었다.

이에 감정원은 기존 5명 인력으로 ‘집값담합 신고센터’를 운영해오던 것을 10명으로 담당 인력을 두 배 늘리는 등 업무 능력을 강화했다.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주민들이 입주자 모임 등을 알리는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말도록 유도·장려하는 행위나 시세 또는 권장 호가를 아파트 내·외부에 게재하는 행위가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 부동산 특사경... 유튜브 인터넷카페 스타강사도 '타깃'

정부 유관부처 특별사법경찰 등으로 구성된 부동산 단속반이 24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하면서 업다운 계약, 청약통장 불법거래 등 기존 단속 대상뿐 아니라 유튜브 등 온라인 공간에서의 비등록 중개행위나 표시광고법 위반, 집값담합 등도 집중 단속 중이다.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한 방송에 출연해 "최근 시중에서 부동산 절세기법을 알려주는 경우가 있는데 상당수가 불법 또는 탈법 행위에 해당한다"며 "이들의 행위를 면밀히 모니터링해 의심 사례에 대해선 국세청에 통보해서 정밀 조사를 받게 할 예정"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단속반은 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불법행위가 공인중개사법 등 국토부 소관 법률 위반이 아니어도 끝까지 추적하고 유관 부처로 인계할 예정이다.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집값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하기 위해 서로에게 가격을 강요하는 행위는 물론 이를 관철하기 위해 우호적인 공인중개사에게 일감을 몰아주거나 반대로 요구를 받아주지 않는 중개사를 배제하는 행위 모두 집값담합으로 위반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반이 출범함에 따라 모든 부동산 반칙 행위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에 들어갈 방침"이라며 "최근 시장 과열시기에 기승을 부리는 유튜브 등 SNS를 통한 시장교란 행위도 주요 조사 대상"이라고 말했다.


▲ 단속을 피하기 위한 '부동산 커뮤니티'의 변화

부동산 정보를 공유하는 오픈채팅방과 커뮤니티에서 단속을 피하기 위한 웃픈 변화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누구나 참여해 부동산 정보를 공유하고 토론할 수 있었던 광장이 그들만의 펜스를 두른 폐쇄적 공간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이다.

운영방식은 개방 형태에서 폐쇄·제한형태로 바뀌고, 익명성이 보장됐던 개방형 공간에 비밀번호가 생겼다. 또 아파트 주민임을, 조합원임을 인증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가 하면 전화번호를 제출해 문자메시지로 추가 확인을 요구하기도 한다.

채팅방을 개설한 방장들은 시세는 물론 아파트단지 실명 언급 자체를 금지하며 입단속에 나섰다. 

'OO맛집', 'OO팬클럽', '맛동산탐험' 등 부동산 정보와는 전혀 접점이 없어보이는 이름들로 바꾼 것이다.

이외에도 '생활정보방', '골동품', '전국맛집' 등의 제목을 달고 있는 단톡방에서도 주된 대화 내용은 부동산이었다.

은어도 생겨났다. 한 대화방에 오른 ‘주요용어 치환 안내 공지’에 따르면 매물은 ‘재료’로, 전매제한은 ‘유통기한’으로 바꿔 부른다. ‘뿌셔뿌셔’는 재개발을 뜻하고 ‘깡시장’은 복덕방을 의미했다.

아파트 브랜드에도 암호명이 생겼다. ‘래미안’은 ‘에버랜드’, ‘자이’는 ‘지에스칼텍스’, ‘이편한세상’은 ‘이편한치과’, ‘아이파크’는 ‘앙팡’, ‘SK뷰’는 ‘와이번스’, ‘중흥S클래스’는 ‘벤츠S클’, ‘쌍용플래티넘’은 ‘쌍화차’라고 부르는 식이다.

집값을 올릴 부정적 의도가 있는 모든 행위를 처벌 대상이라고 볼 수 있는 만큼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는 행위까지 교란행위로 포섭해 부동산 시장을 위축 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유튜브나 SNS 등을 통해 투기를 조장하고, 불법적인 행위가 있다면 처벌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불특정 다수를 모니터링하고 지나치게 규제 위주로 관리하는 것은 되레 소통을 막고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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