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추석 명절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공정위, 추석 명절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 박혜미 기자
  • 승인 2017.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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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세종=팍스경제TV 박혜미 기자]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막기 위한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15일 공정위에 따르면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는 14일부터 내달 29일까지 47일간 운영된다.

신고센터 운영은 추석을 앞두고 급격히 증가하는 자금 수요에 따라 중소기업이 원사업자로부터 하도급 대금을 적기에 지급받지 못해 겪을 수 있는 자금난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추석을 앞두고 50일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해 총 139건 209억원을 지급하도록 조치했다. 올해 설날에는 46일간 신고센터를 운영해 186건 284억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권역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설치 현황 [출처|공정거래위원회]
권역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설치 현황.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센터는 공정위 본부와, 지방사무소, 하도급 분쟁 조정 협의회 등 전국 5개 권역 10개소에 설치된다. 접수된 사건 중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조사를 추진한다.

특히 추석 이전에 해결될 수 있도록 자진 시정이나 당사자간 협의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수급 사업자의 부도 위기 등 시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사건을 최우선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주요 경제 단체가 회원사에게 하도급 대금을 늦게 지급하지 않고, 추석 명절 이전에 제때 지급하도록 홍보를 요청할 계획이다.

신고서 제출이나 분쟁조정 신청은 우편, 팩스, 누리집(www.ftc.go.kr), 전화로 가능하다.

공정위는 "신고센터 운영은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에 기여하고, 불공정 하도급 예방 분위기 확산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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