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 이어 백화점·대형마트 '갑질' 근절한다
공정위, 가맹 이어 백화점·대형마트 '갑질' 근절한다
  • 박혜미 기자
  • 승인 2017.08.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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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 이어 유통 분야 '갑질' 근절 대책 발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과징금 부과 시준율 2배 인상

[세종=팍스경제TV 박혜미 기자]

(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분야에 이어 유통분야의 이른바 '갑질'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박혜미 기자.

(기자)

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를 가로막고 중소 납품업체의 권익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에서 공정위는 '대규모 유통업법 집행체계 개선'과 '납품업체 권익보호‘, '불공정거래 감시 강화’ 등 3대 추진전략과 15대 실천과제를 추진합니다.

우선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됩니다. 상품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거나, 납품업체 종업원 부당사용, 보복행위 등 고질적·악의적 불공정행위로 발생한 피해에는 3배로 배상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와 별개로 과징금 부과 기준율을 2배로 인상하고 현재 상한액 1억원인 신고포상금 지급액은 5억원으로 확대합니다.

법 사각지대에 있는 복합쇼핑몰과 아울렛에 입점한 업체들을 대규모 유통업법 보호대상으로 포함하고, 판매수수료 공개 대상은 대형마트와 온라인 쇼핑몰로 확대합니다.

특히 대형유통업체에서 납품업체 종업원이 일을 할 경우 의무적으로 인건비를 부담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공정위는 우선 올해 가전·미용 전문점 분야를 중점 개선분야로 선정해 집중 점검·관리에 나섭니다. 이미 CJ 올리브영과 아모레퍼시픽 아리따움, 롯데 하이마트에 대한 불공정행위 조사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내년에는 TV홈쇼핑과 SSM, 기업형 슈퍼마켓 분야를 중점적으로 들여다 볼 계획입니다.

공정위는 이번 대책이 실제 현장에 적용되면 법위반 억제와 중소 납품업체의 부담경감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책 추진과제 중 절반 가량인 7개가 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제도가 실제 적용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상조 위원장은 “유통을 전문으로 하는 특화돼 있는 대규모 기업집단이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상생협력 방안을 만들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들과 협의할 기회를 마련하고, 민원이 집중되는 영역에 대한 자율적인 상생 노력을 요청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세종청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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