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보다 상환능력 고려한 '新DTI' 도입 논의
담보보다 상환능력 고려한 '新DTI' 도입 논의
  • 송지원 기자
  • 승인 2017.09.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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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세미나 개최
"미래상환능력 고려·세부적 소득 산정하는 방식 도입 필요"
(팍스경제TV=송지원기자) 5일 은행연합회에서 가계부채 관련 세미나가 개최됐다.
(팍스경제TV=송지원기자) 5일 은행연합회에서 가계부채 관련 세미나가 개최됐다.

 

[팍스경제TV 송지원 기자]

주택담보대출 한도 산정 때 적용하는 소득 인정기준을 현행 ‘담보’중심에서 ‘차주의 상환능력’으로 옮겨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금까지는 대출심사일 이전 1년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을 평가했다면, 2~3년으로 늘리고 주택담보대출 시 연령대를 감안한 소득조정요소를 적용하는 방안도 함께 제기됐다.

손상호 한국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5일 오후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금융회사의 바람직한 역할 모색 방안’ 세미나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현재는 지난 1년간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을 파악하기 때문에 소득이 정확히 평가되지 않는다. 장기대출의 경우에도 연령대별 미래소득을 반영하지 않고 현시점 소득을 기준으로 평가한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제기됐다.

입증이 어려운 소득은 소득의 일부분만 인정하는 방식을 도입하고, 30년 장기대출의 경우 연령대를 감안한 소득조정요소를 일부 적용하는 방식을 허용할 것을 검토해야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손 연구위원은 “선진국의 가계여신심사를 보면 차주의 미래 상환능력을 감안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또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의 단계적 도입에 대해서도 기존 DTI 제도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도입돼야한다고 주장했다.

DTI는 대출자의 대략적인 상환 능력을 보는 데 반해 DSR의 경우 '총체적 상환 부담'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DSR 도입하면 차주의 실질적인 상환 부담을 측정해 차주의 무리한 차입 투자를 억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도입시기와 DTI 비율에 대해서 민병진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 국장은 "명확한 정책 목표에 따라 도입 방식과 시점이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구체적인 비율은 당국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은행에게 자율성을 주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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