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코인 6회 - 가상화폐 시장에 월가도 눈을 돌렸다
오늘의 코인 6회 - 가상화폐 시장에 월가도 눈을 돌렸다
  • 김준호 기자
  • 승인 2017.08.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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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김준호 기자] 

고은빛) 안녕하세요, 가상화폐 전문방송 '오늘의 코인' 시간입니다. 
주말 동안 비트코인이 파죽지세로 신기록을 경신했죠(코인원 기준). 최고 501만 1500원까지 올랐는데요. 또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 우선, 이 시각 국내 주요 가상화폐 가격 시황 알아보겠습니다.

8월 14일 오전 9시 기준 국내 주요 가상화폐 거래 가격 알아보겠습니다.

비트코인 471만6000원, 전날대비 +2.52%
비트코인 캐시 36만4800원, 전날대비 +1.33%, 
이더리움 34만3700원, 전날대비 +1.84%,
이더리움 클래식 1만6420원, 전날대비 -0.06%, 
리플 194원, 전날대비 +0.52%
라이트코인 5만2740원, 전날대비 -1.05%

이더리움클래식과 라이트코인만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네요.


오늘의‘비트코인 날씨’에서는 맑은 소식 두 개와 흐린 소식 하나가 준비되어있습니다.
우선, 흐린 소식부터 먼저 볼까요?

 

면접과제라 속여 거래소 계좌 개설하게 한 후 범죄에 악용

국내 취업난으로 해외 취업을 알아보고 있는 청년들이 늘고 있죠. 
최근 유명 취업사이트에서, 중국 홍콩을 오가며 가상화폐 거래 업무를 맡을 사원을 모집한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국제 경험을 쌓고자 많은 청년들이 지원을 했고, 회사 측은 면접 실습과제라며 가상화폐 거래소에 면접과제라 속여 거래소 계좌를 개설하게 한 후 범죄에 악용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게 했습니다.  
며칠 뒤, 면접을 마친 청년들에게 돌아온 것은 경찰 조사 통보서였는데요. 
면접자들의 통장을 대포통장 삼아 국내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을 실시간으로 인출해갔다는 것입니다. 일자리가 간절한 청년들이 범죄에 악용한 것이죠. 대포통장을 제공할 경우 범죄 의도가 없어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40조 가상화폐 시장, 콧대 높은 월가도 눈을 돌렸다

이번에는 맑은 소식 보겠습니다. 실체가 없다고 가상화폐를 외면했던 미국 월가 투자자들이 최근 가상화폐에 눈길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의 비이성적 광기를 겪어보지 못해 그렇다"며 투자를 마다한 게 바로 얼마 전인데요. 

이들이 가상화폐 투자를 외면한 이유는 바로 전통 투자수단이 아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가상화폐를 기존 금융상품 틀에 맞춰 놓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최근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 상장을 불허했던 미국 증권 거래위원회가 상장 여부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상장지수펀드가 승인이 나면 다른 전통 금융상품과 다를 바 없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가상화폐 투자를 마다할 이유가 없게 되는거죠.

인증된 거래소에서 가상화폐를 사고 팔 수 있고, 해킹당해 내 계좌가 악용되는 걱정도 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가상화폐 시장은 올 초 대비 7배 규모나 커져 140조원을 넘어섰죠. 이제 미국 월가에서도 무시하지 못할 시장이 된 것입니다.    

 

일본 소니, 학교 교육 시스템에 블록체인 활용

일본 소니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학교 교육 기록 플랫폼을 개발했습니다. 이 플랫폼은 학생들의 학습 진도 관리가 가능하고, 학생과 학교간의 학업 성취도를 보다 책임성 있고 투명하게 확립해준다고 합니다. 소니 글로벌 에듀케이션 대표인 마사키 이소주(Masaki Isozu)는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블록체인이 교육 분야라고 예외가 될 수 없다”며“교육 데이터가 블록체인 상에 안전하게 저장되고, 허가된 사용자들만 공유할 수 있게 되면서 새로운 변화를 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교육 기관들과도 블록체인 기반 연구를 진행해 내년 중에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렴한 수수료와 빠른 입금으로 비트코인을 이용해 송금

최근 금융권에 불고 있는 ‘블록체인 열풍’으로 혜택을 톡톡히 보고 있다는 주부 김씨. 
김씨는 캐나다에서 공부하는 아들에게 비트코인으로 생활비를 보낸다는데요. 이전에는 은행 창구에서 100만원만 송금해도 수수료로 5만원을 내야 했지만 비트코인으로 보내면 수수료 1만원정도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이틀 이상 걸린 송금기간도 거의 실시간으로 아들에게 날아간다고 하네요. 내일도 더 다양한 소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코인', 고은빛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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