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통상임금 판결 임박…'신의칙'이 판 가늠
기아차 통상임금 판결 임박…'신의칙'이 판 가늠
  • 오진석 기자
  • 승인 2017.08.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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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 손수혁 변호사

[팍스경제TV 오진석 기자]

 (앵커) 최근 기아자동차의 통상임금 판결을 앞두고 업계와 관련 학계 관계자들이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르면 8월 말 예정돼 있는 1심 판결에서 기아차가 패소할 경우 파장이 업계 전체로 번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손수혁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기아차 통상임금 문제, 어디서 시작되었습니까?

(손수혁 변호사) 기아차 생산직 근로자 2만 7400명은 지난 2011년 10월 “2008년 8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3년간 받은 연 750% 상당의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며 사측에 그에 해당하는 법정수당 약 6,869억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하였습니다.

오랜 소송 끝에 지난 17일 1심 판결이 날 예정이었지만, 오는 24일 한 차례 더 변론기일이 열리게 되었고 이르면 이달 말 1심 판결 선고가 될 수도 있는 관계로 현재 업계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앵커)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의 주요 쟁점은 무엇입니까? 

(손수혁 변호사) 가장 먼저 근로자에게 그동안 지급한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됩니다.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할 경우 원칙적으로는 노사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에 반하는 합의로서 무효가 되므로 결국 사측은 그에 해당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과거 수당 지급으로 인해 기업 존립이 위태로워진다면 근로자 측의 주장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 2013년 확립된 대법원의 입장이기 때문에 노측의 주장이 신의 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지 여부가 두 번째 쟁점이 되겠습니다.

 

(앵커) 국내기업의 통상임금 소송, 얼마나 많고 규모는 어느 정도이며 어떤 내용입니까? 

(손수혁 변호사) 현재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소송과 같이 대법원 및 각급 법원에 계류중인 유사 소송은 약 200건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금호타이어, 르노삼성, 한국타이어, 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 한국 GM, 두산인프라코어, 아시아나항공 등에서 유사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금호타이어의 경우 지난 8월 18일 광주고등법원에서 2심 재판 결과가 선고되었는데요, 2심은 금호타이어 측에서 주장한 신의 성실의 원칙 위반을 받아들여 사측이 근로자들에게 법정수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1심을 뒤집었습니다. 이번 기아차 사건의 경우 참여인원이 약 2만 7,400명인 점, 청구액도 6,869억원으로 역대 최대에 해당하는 점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앵커) 신의 성실 원칙이 최대 쟁점인데, 신의칙이 무엇인가요?

(손수혁 변호사) 신의 성실의 원칙은 통상 신의칙으로 줄여서 불리기도 하는데요.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쫓아 성실히 해야 하고 권리 남용은 금지한다는 민법의 대원칙 중 하나입니다. 대원칙이니 만큼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많지 않고 실무적으로는 법리상으로는 다소 불리한 당사자가 현실적인 이유나 정의감 등에 호소할 경우에 많이 사용됩니다.

 대법원은 2013년 갑을오토텍 통상임금 사건에서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통상임금 확대 청구로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의 위기가 발생한다면 신의칙에 위반돼 허용할 수 없다’고 하여 통상임금과 신의칙에 대한 일종의 기준을 제시하여 당시 신의칙 위배가 아니라고 판단한 2심의 결과를 파기한 예가 있습니다.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노사의 합의를 전제로 임금수준을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협상 당시 전혀 생각하지 못한 사유를 들어 법정수당 지급을 요구하여 기업 존립이 위태롭다면 종국적으로는 노사 양측에 모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주 논거였습니다.

 

(앵커) 사측과 노조측 각각 입장은 무엇입니까??

(손수혁 변호사) 사측의 입장은 일단은 상여금이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등을 결여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최종적으로는 임금협상 당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한 노사합의와 업계 관행에 따라 임금산정을 한 것인데 이제 와서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신의칙에 어긋나고, 사측이 패소할 경우 최대 약 3조원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경영상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는 주장입니다.

반면 노측의 입장은 정기상여금이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법률상 인정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법정수당임으로 마땅히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은 물론 신의칙을 적용해서 실정법인 근로기준법 상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정의 관념에 반한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법조계와 업계 전망은 어떻습니까?

(손수혁 변호사) 법조계에서는 일단 기아차 노조측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는 해당할 것으로 보는 것이 다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사측의 신의칙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질지 여부에 대해서는 입장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지난 18일 광주고등법원에서 금호타이어 노조 측의 입장을 받아들인 원심을 깨고 사측의 신의칙 주장을 받아들인 만큼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이번 사건의 판결을 바라보아야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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