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원대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1심 오는 31일 선고
3조원대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1심 오는 31일 선고
  • 방명호 기자
  • 승인 2017.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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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방명호 기자] 기아자동차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정기상여금을 통삼임금으로 인정해 달라며 낸 소송의 1심 선고가 오는 31일 이뤄진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권혁중)는 24일 기아차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의 변론 절차를 마치고 오는 31일 오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통상임금 소송은 기아자 노조원 2만7000여 명이 사측을 상대로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지난 2011년 제기한 것이다. 

기아차는 이번 소송에서 패할 경우 2008년 8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3년간 상여금에 대한 소급액 6900억원을 노조원에 지급해야 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추가로 진행되고 있는 2011년 10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상여금에 대한 소급액도 1조1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통상임금에 연동되는 각종 수당이나 퇴직금 증가 금액까지 고려하면 최대 3조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같은 규모는 지난해 기아차 순이익 2조7000억원보다 많다. 

재계에선 기아차가 이번 소송에서 패할 경우 산업계 전체에 약 38조원 이상의 추가 임금인상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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