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 횡령 사고를 검사한 결과 본점 기업개선부 직원이 8년간 8회에 걸쳐 총 697억3000만원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이 직원은 2012년 6월 우리은행이 보유하던 A사의 출자 전환 42만9493주를 팀장이 공석일 때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를 도용해 무단 결재한 뒤 인출했습니다.
또 2012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우리은행이 채권단을 대표해 관리 중이던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 계약금 614억5000만원을 직인을 도용해 출금하거나 공·사문서를 위조해 3회에 걸쳐 횡령했습니다.
이밖에 2014년 8월부터 2020년 6월까지는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천공장 매각 계약금 등 59억3000만원을 출금 요청 허위 공문을 발송해 4회에 걸쳐 빼돌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고자의 주도면밀한 범죄행위가 주된 원인이나 사고를 미리 예방하거나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은행의 내부통제 기능이 미흡한 것도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사고자 및 관련 임직원 등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엄밀한 법률검토를 거쳐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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