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가상자산 거래소와 은행 거친 4.1조원 ‘이상 외화송금’ 확인
금감원, 가상자산 거래소와 은행 거친 4.1조원 ‘이상 외화송금’ 확인
  • 박현성 기자
  • 승인 20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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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금융감독원]
[사진제공=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4.1조원 규모의 거액자금이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은행을 거쳐 외화송금 거래를 거쳐 해외로 송금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지난달 22일과 29일 각각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으로부터 거액의 ‘이상 외화송금’ 거래 사실을 보고받았으며, 즉시 현장검사에 착수했습니다.

현재까지 2개 은행에서 확인한 이상 외화송금 거래규모(잠정)는 22개 업체 총 4조1000억원(33억7000만 달러)에 달합니다. 이는 최초 은행이 보고한 액수보다 큰 규모입니다.

우리은행에서는 지난해 5월 3일부터 지난달 9일까지 5개 지점에서 931회에 걸쳐 총 1조6000억원(13억1000만 달러) 규모의 이상 외화송금이 취급됐습니다.

신한은행에서는 지난해 2월 23일부터 이번달 4일까지 11개 지점에서 1238회에 걸쳐 총 2조5000억원(20억6000만 달러) 규모의 이상 외화송금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현재 금감원은 외환감독국, 일반은행검사국, 자금세탁방지실과 연계해 검사를 진행 중이며 검사 휴지기 이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또 모든 은행을 대상으로 유사거래가 있었는지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이번달 말까지 제출하도록 요청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상 송금거래를 한 법인에 대해서는 증빙서류 및 송금자금 원천 확인 등을 통해 거래의 실체를 파악하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파악된 내용은 검찰에 수사 참고자료로 통보하고 관세청(외국환거래법상 수출입거래 및 환치기 검사 관할)에도 정보를 공유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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