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가상자산 회계감독 간담회 개최..."투자자 보호에 최선"
금감원, 가상자산 회계감독 간담회 개최..."투자자 보호에 최선"
  • 김하슬 기자
  • 승인 20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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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금융감독원]
[사진제공=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한국회계기준원, 한국공인회계사회 등과 함께 오는 28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가상자산 회계감독 관련 논의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한다고 27일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첫 회의에서 가상자산 관련 발행 및 매각, 보유현황, 고객위탁 등과 관련한 정보를 재무제표 주석에 공시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과제로 제시할 예정입니다.

가상자산 회계처리와 관련해 한국이 채택 중인 국제회계기준에는 보유 시 적용지침만 있고, 그 외 정해진 사항이 없다고 금감원은 설명했습니다.

이어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가 불분명하고 국제회계기준제정위원회(IASB)가 당분간 가상자산 회계기준 제정을 프로젝트 안건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해 기준 제정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고 금감원은 덧붙였습니다.

금감원은 첫 전문가 회의를 시작으로 1∼2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할 방침입니다. 

이후 2차 회의에서 회계기준원과 공인회계사회가 각각 논의 안건을 제시하고, 3차 회의에서 각계 의견을 수렴해 4차 회의에서는 논의 내용을 토대로 정책·감독 과제를 정리할 계획입니다.

금감원은 "최종 회계·감사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한 경우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거치고 필요하면 세미나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가상자산 업권법 마련 이전에 회계감독 분야 이슈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필요하면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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