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라임사태’ 불완전 판매 신한은행 임직원 10명 제재
금융감독원, ‘라임사태’ 불완전 판매 신한은행 임직원 10명 제재
  • 박현성 기자
  • 승인 202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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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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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펀드를 불완전 판매한 신한은행의 임직원 10명에게 제재를 내렸습니다.

22일 금융감독원의 신한은행 부문 검사 제재 공개안에 따르면 신한은행의 라임펀드 부당 권유 등 불완전 판매, 투자 광고 규정 위반 등으로 해당 직원 1명이 3개월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아울러 해당 직원 1명이 주의적 경고, 5명은 퇴직자 위법·부당 사항, 견책 1명, 주의 처분 2명이 통보받았습니다.

금감원은 이들 직원이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와 부당권유 금지 위반, 자산운용에 관련된 운용사 위험 인지,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 등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금감원은 신한은행에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취급과 관련해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 점검 강화와 사모펀드 신규 가입의 취소 절차를 합리적으로 운영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6일 신한은행의 라임 사태 관련해 펀드 불완전 판매로 신한은행에 업무 일부 정지 3개월과 과태료 57억1000만원 부과 조치를 의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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