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2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업무현황 보고에서 공매도 감독 강화 등을 통해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공매도 감독 강화를 위해 증권사의 차입 여부 확인 의무를 법령에 규정하도록 추진할 방침입니다.
공매도 주문 시 해당 거래자가 실제로 주식을 빌렸는지를 증권사가 확인하도록 법규상 의무를 부과해 무차입 불법 공매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금감원은 한국거래소와 협업해 공매도 관련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기획조사를 활성화하는 등 불법 공매도를 위한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감원은 이날 업무현황 보고에서 금융 부문 잠재 리스크에 대한 선제 대응을 강화하고, 코로나19 재확산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주요 리스크 요인을 점검해 권역별 위기대응체계를 운영하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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