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카카오뱅크·페이 현장 점검 후 검사 불가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카카오뱅크·페이 현장 점검 후 검사 불가피"
  • 박현성 기자
  • 승인 202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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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금융감독원]
[사진제공=금융감독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4일 최근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해 카카오 금융계열사인 카카오페이와 카카오뱅크에 대한 검사가 불가피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복현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이 카카오 사태를 언급하며 온라인 플랫폼의 독점 문제를 지적하자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이 원장은 "카카오뱅크 대출과 이체는 금융기관 전산 시스템의 본질적 기능이기 때문에, 거기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쉽게 수긍이 가지 않는다"면서 ""특히 카카오페이는 오랜 기간 이중화 장치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문제가 된 두 개의 금융기관과 관련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점검 이후 검사가 불가피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원장은 "지난해 (카카오페이에) 이중화에 대해 지적을 했고 오는 12월에 볼 계획이었다"면서 "그사이 사고가 터졌고, 저희도 잘 챙겨야 했지만 (그러지 못해) 책임을 통감하고 사과 말씀 올린다"고 했습니다.

또 이 원장은 전자금융업자와 관련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금감원이 최초 전자금융업자의 인허가를 내줄 땐 규모가 이렇게까지 커질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가벼운 규모만 도입한 상태"라며 "업체들이 가벼운 규제를 받으면서 실질적으로 여러 전자금융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규제의 허들이 너무 낮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원장은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이 카카오 사태를 언급하면서 카카오페이 등 금융사의 전자금융거래 문제점을 지적하자 "카카오페이의 경우 이중화가 미비하다고 볼 여지가 큰 걸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복현 원장은 "카카오뱅크도 본질 기능인 대출이나 이체에 지장이 생겨 심각하다고 보고 있다"며 "금융당국에 신고가 지체 없이 이뤄져야 하는데 하부 규정에는 1영업일 이내로 규정돼 '지체 없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필요하면 규정을 바꾸거나 해석 관련 지침을 내릴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 원장은 카카오 금융계열사처럼 가입자가 많은 금융사에 대해선 피해보상 기준을 달리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보상의 경우 업계 자율을 존중하는 가운데 최저한도가 있지만 단기간 내 자산 규모나 인수합병으로 커진 기업이 최소한도의 보상만 하는 건 기업윤리에 맞는지 강한 의구심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원장은 "자체적인 피해 보상 준비금의 여지가 없는지 회계 규정도 보고 자발적으로 안 되면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최저 보상한도를 크게 늘릴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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