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취약계층에 부당 채권추심 '무관용 대응'
금감원, 취약계층에 부당 채권추심 '무관용 대응'
  • 김부원
  • 승인 2022.12.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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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CI [사진제공=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CI [사진제공=금융감독원]

금융당국이 부당한 채권 추심 행위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입니다. 또 취약계층의 생계형 민원을 패스트 트랙으로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13일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부당 채권 추심에 대한 적극 민원 행정 방안을 마련해 공개했습니다.

2020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채권 추심 관련 민원은 모두 1만1909건입니다. 추심 민원은 2020년 상반기 이후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올 상반기 2308건으로, 지난해 하반기(277건)보다 11.1% 증가했습니다.

금리 상승과 경기 침체로 취약계층의 채무 상환이 어려워지자 선처성 민원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따라서 금감원은 장애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80세 이상 초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생계형 민원을 생활밀착형으로 구분해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가 생기지 않도록 취약계층 증빙을 내지 않은 일반 금융소비자의 민원에 대해선 절차대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부당·불법 추심 행위도 엄정히 대응합니다. 인권 침해 소지가 다분한 과도한 추심 행위에 대해선 채권 추심업·신용카드 업계에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금감원은 법률 지식 부족, 경제적 부담으로 부당 행위에 대응이 어려운 취약 계층을 위해 '채무자 대리인 및 소송 변호사 지원 제도' 활용도 더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 제도를 통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해 채권추심 행위나 소송 등을 무료로 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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