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상호금융권에 '고금리 특판' 내부통제 강화 당부
금감원, 상호금융권에 '고금리 특판' 내부통제 강화 당부
  • 김하슬 기자
  • 승인 2022.12.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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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CI [사진제공=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CI [사진제공=금융감독원]

최근 일부 지역 농협과 신협이 고금리 특판 상품을 판매했다가 과도한 자금이 몰리자 해지를 읍소하는 사태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상호금융권에 내부 통제를 강화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금감원은 14일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및 새마을금고 중앙회의 수신 담당자들과 '고금리 특판 내부통제 현황 점검' 간담회를 열고 내부 통제 강화를 요청했습니다.

이는 지역 농협 3곳과 신협 1곳이 최근 연 8~10%대 고금리 적금을 팔았다가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과도한 자금이 몰리자 "조합이 파산하지 않도록 해지해달라"며 읍소하는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해당 조합은 고금리 특판상품을 판매하면서 실수로 한도를 설정하지 않거나 비대면 가입을 막아두지 않은 탓에 수 시간 만에 최대 5000억원의 자금이 몰려들었다.

금감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예·적금 금리는 개별 조합이 자율적으로 정하지만 직원 실수나 경영 능력을 벗어난 과도한 수신 경쟁이 조합 건전성 악화와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중앙회 차원에서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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