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보험사기 신고포상금 최대 한도 20억원으로 상향"
금융감독원, "보험사기 신고포상금 최대 한도 20억원으로 상향"
  • 박현성 기자
  • 승인 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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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금융감독원]
[사진제공=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 의심사례를 신고해 받을 수 있는 총 포상금 최대 한도를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한다고 14일 밝혔습니다.

개정된 생명·손해보험협회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르면 적발금액 5억원까지는 구간별로 100만원~1000만원의 포상금이 주어집니다.

적발금액 5억원 이상일 경우 1000만원에 더해 5억원 초과금액의 0.5%가 포상금으로 지급됩니다.

포상금 지급기준이 되는 적발금액 구간은 단순해지고 구간별 포상금은 기존보다 올랐습니다.

개정된 포상금제도는 내년 1월 신고부터 적용됩니다.

올해 상반기 금감원과 각 보험회사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보험사기 제보 건수는 총 2559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6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생명·손해보험협회와 보험회사가 우수제보 건에 지급한 포상금은 총 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0.5억원 증가했습니다.

금감원은 "제보 활성화 유도를 위해 포상금 최고한도를 상향하고 보험금 청구 시 신고 안내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라며 "보험사기 의심사례를 알게 된 경우 주저하지 말고 금감원 또는 보험회사에 적극 제보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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