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오는 3일부터 금융소비자들이 개인신용평가 대응권을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게 됐다고 2일 밝혔습니다.
개인신용평가 대응권이란 개인이 신용평가 결과 등에 대한 설명 요구 및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권리로, 신용정보법에 따라 2020년 8월부터 시행됐습니다.
그간 개인신용평가회사는 팩스나 이메일로만 개인신용평가 대응권 신청을 받아 금융소비자들이 해당 권리를 행사하는데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에 따라 금감원과 NICE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KCB), SCI평가정보(SCI) 등 3개 개인신용평가회사는 홈페이지및 모바일 앱으로도 개인신용평가 대응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습니다.
금융소비자는 온라인으로도 대출, 연체 정보 등이 신용평가에 어떤 비중으로 반영되는지를 상세하게 조회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잘못된 정보가 있는 경우 해당 정보의 정정이나 삭제를 요구하고, 신용평가 재산출을 요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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