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투자자 '허수성 청약' 막는다...금융투자협회 "IPO 주금납입능력 확인 강화"
기관투자자 '허수성 청약' 막는다...금융투자협회 "IPO 주금납입능력 확인 강화"
  • 김하슬 기자
  • 승인 20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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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헌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본부장 [사진=김하슬 기자]
이봉헌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본부장 [사진=김하슬 기자]

앞으로는 기업공개(IPO) 참여 기관투자자들이 실제 자본력 이상으로 물량을 신청하지 못하도록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는 절차가 구체적으로 생깁니다.

실제 능력을 초과해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에 대해서는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하는 등 제재를 부과하는 근거도 마련됩니다.

금융투자협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과 '대표주관업무 등 모범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습니다.

이번 개정은 앞서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허수성 청약 방지 등 IPO 시장 건전성 재고방안의 후속 조치로, 내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금투협이 발표한 규정·기준 개정에 따르면 허수성 청약 근절을 위해 주관회사의 주금납입능력 확인 방법이 구체적으로 신설됐습니다.

이봉헌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본부장은 "그동안은 기관의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지 않았던 것이 현실"이라면서 "기관투자자의 자기자본, 펀드 등의 경우는 위탁재산 자산총액 합계를 확인하는 표준방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주관회사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내부규정·지침에 따라 확인하는 대체 방법도 상세하게 규정해 기관들의 주금납입능력 확인 문턱을 높였습니다.

실제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해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에는 공모주 배정을 금지하고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제재 등의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수요예측 기간도 연장됩니다. 현재는 기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IPO 대부분이 2영업일 간 수요예측이 진행되지만, 앞으로는 5영업일 이상 수요예측을 진행하도록 모범기준에 명시됐습니다.

이외에도 벤처기업투자신탁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대한 공모주 우선 배정을 오는 2025년 말까지 연장하고, 코스닥 종목 관련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우선 배정 물량을 기존 5%에서 10%로 확대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습니다.

[사진=김하슬 기자]
[사진=김하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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