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D 규제 대폭 손질한다…실제투자자 유형·종목별잔고 공시
CFD 규제 대폭 손질한다…실제투자자 유형·종목별잔고 공시
  • 김하슬 기자
  • 승인 2023.05.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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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사태' 배경으로 지목된 차액결제거래(CFD) 관련 규제를 대폭 손질합니다.

앞으로 신용융자와 마찬가지로 종목별 잔고 등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CFD 거래액도 증권사 신용공여 한도에 포함됩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는 지난 26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CFD 규제 보완방안'을 확정해 29일 발표했습니다.

CFD는 주식 등 기초자산을 직접적으로 보유하지 않고 가격 변동분에 대해서만 차액을 결제하는 장외파생 계약입니다.

실제 투자자는 개인이 96.5%지만, 현재는 주식매매 주문을 제출하는 증권사가 국내업체면 기관, 외국업체면 외국인으로 투자자 정보가 집계돼 매매 주체에 대한 혼란을 일으키고 불공정거래에 악용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증거금 40%를 납부하면 차입(레버리지)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신용융자와 유사하지만, 신용융자와 달리 종목별 매수 잔량 등이 공시되지 않고 증권사 신용 공여 한도에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번 보완방안에서 CFD에 따른 주식 매매 시 실제 투자자 유형을 표기하고, CFD 전체 및 개별종목별잔고를 투자 참고 지표로 공시해 레버리지 투자자금이 얼마나 유입됐는지 시장참여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앞으로는 시장참여자들이 실제 투자자가 누군지, CFD 거래와 반대매매에 따른 영향이 얼마나 될것인지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투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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