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화재, 치매∙간병 보험료 ‘납입유예’ 민생안정특약 출시
흥국화재, 치매∙간병 보험료 ‘납입유예’ 민생안정특약 출시
  • 한상현 기자
  • 승인 2024.04.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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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흥국화재]
[사진제공=흥국화재]

흥국화재는 치매‧간병 보험료 납입을 1년간 유예할 수 있는 ‘민생안정특약’을 지난 1일 출시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민생안정특약’은 정부와 보험업권이 지난해부터 공동으로 추진해 온 ‘상생금융’의 일환입니다. 고금리‧고물가 장기화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서민경제의 부담을 덜기 위한 목적입니다.

‘민생안정특약’을 탑재한 두 가지 상품은 ‘흥Good 모두 담은 123치매보험’과 ‘흥Good 내일이 든든한 간편간병치매보험’입니다. 흥국화재 관계자는 “보험료 납입구조가 단순한 비갱신형 상품부터 우선 적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약은 지난 1일 가입자부터 적용합니다. 가입 후 1년이 경과한 시점에 ▲실직(실업급여 대상자) ▲3대 중대 질병(암‧뇌졸중‧급성심근경색) ▲출산‧육아휴직 등 소득단절이 발생할 경우, 보험료 납입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예기간은 1년이며, 해당 기간에 보험료를 내지 않더라도 보장은 동일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납입 완료 시점은 유예기간만큼 연장됩니다.

흥국화재 관계자는 “민생안정특약을 더 많은 상품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도 고려 중”이라며 “가계 부담 급증으로 인한 고통을 함께 나누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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